빌라 매매 하구 일반 단독 전세로 들어 가요..
빌라 매매 하는데..
부동산에서 구비 서류 준비 하라면서..
인감을 2통이나 떼라 하데여?
한통은..부동산 매도용이구
한통은 용도 없이 떼라구 하네여......
등기 권리증 준비는 알고 있었는데
인감 을 2통이나 떼어야 하는건가요?
인감 도장두 준비 하라데여?
집을 첨 팔아 봐서리......
매수인 인적사항두 다 적어 주시구
매수인집 등본까지 떼다 주시더라구요..
인감을 정말 2통 떼어야 하는건가여?
좀 알려 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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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 하는데요..
작은정원 |
조회수 : 1,545 |
추천수 : 8
작성일 : 2006-12-24 23: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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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마리
'06.12.25 10:15 PM예 저도 집 팔때 매도용 1통하고 그냥 인감 2통 떼었는데요 용도가 기억이 안네요 ㅠㅠ
2. 꿈꾸는 별
'06.12.25 10:16 PM매도인이 준비하실 서류는
그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신것 없으시면
등기권리증, 개인별주민등록초본1통, 매도용인감1통, 인감도장만 있음 됩니다.
일반인감이 필요한 경우는
담보대출 받으신 것을 말소하시거나 매수인이 승계시 필요하며
담보대출 없는데도 부동산이 요구했다면
아마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 법무사에게 위탁할려고
그럴겁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매도,매수 당사자, 중개업자,
또는 매도,매수양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일반인감을 어디에 쓸려고 요구 하냐고
물어보시고 떼어 주시길 바랍니다.3. 작은정원
'06.12.26 10:56 AM두분 감사합니다..
저흰..대출 받은것두 없구..더불어 승계할것두 없지요..
한통은 매매용이라 확실한데..
한통은 용도 없이 한통 이렇게만 써 놓았더라구요..
필요 서류 라고 하면서.....이걸 떼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참 갑갑 하네여..
부동산에 물어 봤더니..그냥 떼어 주면 된다는데
제 인감 막 떼어 줬다가 몬일 날까봐여..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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