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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요?
박준난 |
조회수 : 1,171 |
추천수 : 10
작성일 : 2006-11-20 19:24:21
구매대행으로 휘슬러냄비를 구매했는데요
한달을 기다린지금 냄비대신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가 등기로
왔어요 어쩌라는거죠? 구매대행이 첨인지라 몰하라는건지?몰라서리
왜물건대신 이게 온거죠?아시는님 자세한 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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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김수란
'06.11.21 7:35 AM해외에서 물건구매시 15만원이상 초과할경우 세관에서 관세를 부과합니다.600불 이하까지는 간이세관으로 통지서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고,거기에 문의하시면 얼마의 관세를 내라고 할꺼에요. 직접 찾아가시거나(세관) 아니면 팩스로 요청 자료를 보내후에 우체부아저씨가 물건 가지고 오면 그때 관세 내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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