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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 부동산 등기 문서 수정하려면요?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했는데, 계약 당시 가격의 1/5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수정을 해 놓지 않으면 다음에 아파트를 팔 때 다 세금으로 바쳐야 할 듯 합니다. 사실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혹시, 비슷한 일 경험하신 분 계신지요? 아니면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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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순
'06.7.16 5:12 PM보통 그 당시에는 기준시가로 등기해도 불법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법이 바뀌어 실거래가로 모든것이 이루어 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나 본데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그 당시 중개하셨던 중개사무소 가서 물어 보시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 같은데여..
2. 사랑맘
'06.7.16 5:29 PM그 당시에는 서로가 세금때문에 의논을 하고 정리하지 않았을가 싶네요..
저도 사실 그대 가격을 많이 낮추어서 신고를 했었거든요...
저도 법무사를 통해서 이전을 했는데
등기가 왔을때 확인해 보지 않으셨나요...그래도 집을 샀는데..
전혀 모르셨다면 파신분이 법무사에 말씀하셔서 결정하셨을것 같아요
그래도 등기필증이 왔을때 보셨어야 되는건 집을 사는 사람의 필수조건인데...3. thanbab
'06.7.16 7:34 PM그당시 등기시 기준시가보다 조금 더해서 등기하시고 등록세,취득세도 그가격에 하셨을테데요?
세금 적게 내려고 하시는방법에 ,부동산거래 법무사한테 하실때 보통 그방법으로 하시게 되었겠지요?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셔서, 다운게약서로 등기필증이 나온경우로 그때당시는 구청에서 인정해준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그방법이랍니다.4. 덕분에
'06.7.16 11:42 PM실거래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하니까 걱정하지마시구요
집살때 지불한 진짜 금액이 적혀있는 계약서를 잘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요
집을 팔때 그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삼아 양도세 계산을 합니다요
고민하시는 부분은
3년전에는 그렇게해서 하는것이 관행이었으므로
원글님은 님도 모르게 집산후에 내는 세금도 싸게 내셨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