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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대상주택은?

| 조회수 : 2,090 | 추천수 : 0
작성일 : 2013-04-11 18:26:51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주택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용 )

 

9억이하 주택을 분양받거나 미분양주택 을 올해 사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여기서 구입한다는 의미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것을 말하며. 주택면적은 넓든 좁든 상관없다.

 

1가구1주택자 (일시적2주택자 포함)가 보유하고 있던 전용면적 85㎡ 이하, 9억원 이하 주택 도 마찬가지다.

이 대책은 정부에서 집을 팔고 싶은데 못 파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도입했으며.

1가구 1주택자로부터 집을 사야하지만, 일시적으로 2주택자인 사람한테 사도 된다.

일시적 2주택자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 집을 산 경우인데 새 집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양도소득세 감면 내용은 집을 사고 5년 안에 집을 되팔 때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 이며.

5년이 지나서 집을 팔게 되는 경우 최초 5년간의 차익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값이 오른 만큼만 양도소득 세금 대상이 된다.

 

(특례) 종전 보유주택 양도시 신규 구입주택 은 주택수 산정 에서 제외한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9억원까지 비과세된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없어진다 . 여러채 집을 가진 이들이 팔 때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이다.

집을 두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에게 중과되던 양도소득세(50~60%)를 없애고 기본세율(6~38%)을 적용해 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지만 1년이라는 짧은기간 안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샀다 되팔 때는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개인이 아닌 법인이 부동산을 되팔아서 차익을 남길 때 추가로 30% 과세해온 양도소득세도 없어진다.

 

올해 분양 예정물량이 집중된 서울과 경기, 부산이 가장 큰 수혜지역이며. 특히 건설사들이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 분양가 할인을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잘 따져보면 내 집 마련도 하고 세금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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