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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를 없애면 안될까요?
물건질도 그렇고 공짜에 우루루 몰려오시는것도 그렇고
구매대행이라하면서 짊어지고 오는것도 그렇고
여기 구매력이 엄청 좋다고 소문은 났던데
너나나나 들어오기전에 그냥 미련없이 없애는게 좋지않을까요?
장터없다고 시장못보는것도 아니고......

- [이런글 저런질문] 장터를 없애면 안될까요.. 4 2006-01-04
1. 이쁜이
'06.1.4 6:28 PM[이런저런]글에 "모든 제품 환불가능합니다"에 김은진님 글에 사업자등록번호라고 댓글달고 또 밑에 댓글에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번호 신고는 안했다고 댓글 달았죠?
그래서 국세청 홈택 서비스 조회해 봤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가 정말 없더군요.
그렇게 크게 장사하면서 국세청에 신고안한 사업자등록번호로 판매하면 국세청신고 괜찮을까요?
국세청으로 전화 한통만 하면 그사람은 바로 세무서에서 실지 조사를 들어갑니다. 탈세의 온상!!!
http://www.hometax.go.kr/index.jsp
HOME >조회/계산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없이 숫자만 입력하여 주십시요.)
조회하신 사업자등록번호 618-38-00964 는 2006년 01월 01일
현재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http://www.hometax.go.kr/index.jsp 들어가보셔요. 탈세의 온상~!!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 신고 안된 걸로 장사하면 세무서에서 은행거래 계좌추적 들어가죠.
현금영수증 안해주는곳은 신고하면 포상금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5,000원 구매시
꼭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꼭 구매해야 됩니다. 당당히 소비자의 권리로 영수증을 요구합시다!!!2. sujin
'06.1.4 6:49 PM그래도 좋은 물건 알뜰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서로 마음에 남는 좋은 거래가 되기를 바래요~3. 더난낼
'06.1.4 6:54 PM이번 사태를 보고 나니, 82 장터를 이용한 탈세가 충분히 가능해보이네요.
직업적인 상인이 물건을 판다고 해도
"직거래를 통해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보였지만,
한편 탈세를 부추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82cook 관리자측은 장터를 이용한 상인의 판매를 방치하지 않아야 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범법 행위를 도와주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업자 등록 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를 적도록 하고
금액이 5,000원 이상일 때는 요청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도록
장터 규칙에 추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4. 이쁜이
'06.1.4 6:56 PM"위의 글 수정합니다"
회원장터에서 사업장 번호 가지고 판매 하시는 분들 5,000 물건구매시
꼭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꼭 구매해야 됩니다. 당당히 소비자의 권리로 영수증을 요구합시다!!!
그리고 오프라인과 기타 인터넷쇼핑몰 당연히 요구해야 됩니다!!!
더난낼님 제가 82cook운영자님께 쪽지로 요구 했습니다.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네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