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강원도 모 펜션이용권을 아주 싼값에 구매했었는데요.
이용일자가 내년 8월까지라,
이번 주말에 친정식구들과 갈려고 전화를 했더니만
그 이용권을 팔았던 모 사이트와 펜션사이의 분쟁이 있어서
이용권에다가 청소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더 받는다네요.
이용권값이 49,000원이었는데(싸긴싸죠) 1박에 청소비 30,000원
결국 80,000원이라는 이야기죠.
뭐 30평정도 되고 2가족은 충분히 있을수 있는 곳이라
강원도쪽 펜션들 요금을 생각하면 이해할수도 있는 노릇이지만
판매사이트와 펜션과의 분쟁에
왜 소비자가 손해를 봐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몹시 불쾌하드라구요
그래서 그 펜션에 전화를 했더니만
80,000원이어도 이 동네 시세(?)를 생각하면 싼거다 이러면서
양해를 정 못하시겠다면 연휴가 아닌 평일에 오라고 하더군요
다시말해 주말 연휴및 성수기때는 안받겠다는 말을 정중히 하는거죠.
물론 펜션 주인장도 손해를 보기야 했겠지만,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그래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다 입소문내고 하는건데..
무척이나 기분이 나쁘네요.
이런 경우에 처음 저희가 샀던 금액으로 이용할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건가요?
마음같아선 드럽다~하고 안가고 싶은데
언니네 식구랑 다 같이 가기로 한거라
이제 와서 다른데를 잡을수도 없고,,,8만원이어도 두가족에 8만원이면 비사지도 않고 해서
비굴하게 가야 되나? 고민만 하고 있답니다.
따지고 든게 쫌 자존심 상하긴 하지만 그냥 그돈 내고 가야되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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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이런경우..
바람처럼 |
조회수 : 1,347 |
추천수 : 6
작성일 : 2005-05-31 15: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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