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계약하고는 외국나가게 되어서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이제 2년 계약이 끝나갑니다.
다행히 집주인이 들어와 사신다고 하시는데요..
문제는, 이사를 먼저 하고 전세금을 나중에 반환했으면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이사날짜와 돈 주시겠다는 날짜가 한 열흘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했을때 문제는 없을까요?
아예 안 된다고 잘라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집 주인이 들어와 사시겠다고 하면, 이사하는 날 부동산에 들려야 하는지요?
아침에 부동산에서는 전화가 와서, 이사하는 날 부동산와서 영수증 주고 받는거라든지 열쇠주는거 등등의 처리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을 통하게 되면 뭔가 수고료 같은 걸 드려야 하는지, 아님 그냥 무료로 해 주시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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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가 됐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토끼아줌마 |
조회수 : 1,354 |
추천수 : 9
작성일 : 2005-04-20 15: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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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pine
'05.4.20 4:05 PM부동산 수수료는 없구요.
당연히 이사하는 날 전세금돌려받구 관리비정산(아파트라면 님께서 수선유지비돌려받고)하고, 열쇠주고,계약서돌려주고 하는데요. 절대 돈받고 이사하세요.
그돈 있어야 이사할집 잔금 치르고 이사할수 있다고 하면서요.
이사 잘하세요.2. 세미
'05.4.20 6:13 PM저도 pine님 의견에 동의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먼저 이사를 하면 그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피해 받을 우려가 높습니다.
그러니깐에 무슨일이 있어도 전세금은 받고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요..3. 민트
'05.4.20 8:39 PMpine님 말씀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사전에는 주민등록도 절대로 옮기지 마세요4. 토끼아줌마
'05.4.20 9:35 PM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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