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여기에 올릴만한건 아닌것 같은데 너무 답답해서 혹시나 이런쪽에 도움말을 주실분이 있었으면해서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3.8월에 보증금1000/31만(관리비3만포함)으로 2년계약을 하고 원룸을 임대했습니다.
당시 계약서를 쓰며 제가 내년 가을쯤 결혼할수 있으니 임대기간을 1년을 하겠다고 했으나
집주인&부동산업자가 2년으로 하라고 반강요하며 부동산아줌마가 여기 사모님(집주인)은 금전적 여유가 많아서 1년 지나고 나간다면 언제든지 보증금을 빼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좀 찝찝했지만 그말을 믿고 계약을 해서 그곳에 살았습니다.
1년후 결혼예정이라 2004. 8월에 방을 빼겠다고 했더니 방이 빠지면 나가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로부터 2~3달이 지나도록 원룸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계약당시 1년지나면 그렇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주인집에 사정을 호소했지만 그건 그때 일이고 무조건 방이 빠져야 보증금을 줄수있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염두해서 준비해둔 집도 있고 더는 기다릴수가 없어서 그원룸을 집주인의 승락하에 전대차를 주기로 했습니다.
결혼집을 준비하면서 원룸의 보증금 천만원을 빼지못해 돈을 빌린 상황이라 제가 다달이 이자를 내야했기 때문에 월세를 40만원으로 정하고 온라인카페에 광고를 내서 전차인(이하 'A'라고 표기)을 구하고 무보증선월세 40만으로 2004.11월에 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05.8월까지 했구요.
A는 성실하게 월세을 내지않고 드문드문 내는 바람에 계속 독촉을 해야 했습니다.
역시 3월에도 A에게 독촉전화를 했더니 다음주까지 주겠다고 했고 기다리다가 약속날짜를 또 어겨서 A에게 전화했더니 자긴 이미 원룸에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A집안에 사정이 있어 미처 연락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A가 거주한 기간동안 공과금(도시가스.전기)을 확인했더니 지금까지 연체가 되서 가스는 끊긴상태였습니다.
밀린공과금 35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현재는 돈이 없다며 A로부터 돈을 다음주까지 주겠다는 각서를 받고 원룸열쇠를 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선 비어있는 원룸에 급히 전차인을 구해야해서 어쩔수없이 손해를 감수하고 32만원으로 낮춰서 다시 카페에 광고를 냈고 현재 기다리는 중입니다.
근데 A가 그 카페에서 32만원으로 광고낸것을 봤다며 자긴 40만원 내고 살았는데 기분나빠서 원래 약속한 35만원을 안준답니다.
이경우 제가 A에게 돈을 받을수있나요?
원칙대로 하자면 A가 계약만기전에 나갔으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월세도 내야하는거 아닙니까?
강제로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건지 그냥 포기해야하는건지 해답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집주인말대로 어쨌건 계약서에 2년계약했으므로 구두상 1년지나면 빼준다고 한건 소용없는게 맞는건가요?
제자신이 너무 어리숙한거 같아 너무 속상우울하고 화도 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끔찍해집니다.
정말 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글 저런질문
즐거운 수다, 이야기를 만드는 공간
임대계약에 관한건대요. ㅠ.ㅠ
liebesoo |
조회수 : 755 |
추천수 : 1
작성일 : 2005-03-27 01:00:15

- [이런글 저런질문] 임대계약에 관한건대요... 1 2005-03-2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와사비
'05.3.27 7:46 AM집주인이 전대차를 승락한 계약서 또는 각서나,
A씨와 작성한 전대차 계약서는 갖고 계시나요?
그거 두 개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로 상담을 해보세요.
그게 정확하고 빠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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