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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연장 관련 문의드려요
작년에 전세끼고 집을 샀었거든요.
지금 저희는 관사에 살기때매 전에 살던 전세금으로 집을 샀죠.
관사생활은 내년4월에 끝나는데 아마 그 전에 남편의 직장의 위치가 정해질꺼예요.
그래서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갈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미정이거든요.
직장이 그 근처에 구해질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으니...
지금 그 집의 전세계약기간이 만료가 다가와서
세입자가 우찌할꺼냐고 묻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일단 연장하되 겨울쯤 우리가 집을 비워달라고 할수 있다.
그때 이사비용 50만원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미리 해두면 어떨까 해서요.
그 사람들이 이사갈 집알아봐 주는거랑 복비등의 비용은 일단 계약기간이 한번 끝난거니
저희가 해줄 필요는 없는거 같고 아무리 미리 말해둔다 해도 이사비용은 줘야 할것 같은데, 맞나요? 이런거 첨 해봐서리... 긁적.
물론 법적으로 그분들이 그때되서 못나가겠다 하면 어쩔수 없는거는 알고요
도의상 우리가 이야기 할수 있는 범위가 되나해서 문의드려요.
그리고 자꾸 전화가 저희가 매매한 부동산에서 오더라고요
계약조건 변경없이 연장하는거면, 부동산 안 통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언뜻 듣기로는 계약서 다시 안쓰면 자동연장 되는걸루 아는데... 맞는지...
초보라 궁금한게 많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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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팬넬
'05.3.23 7:38 AM일단은 엉뚱주부님 상황이 분명해질 때까지로
전세기한 연장하는 걸로 말씀해 보세요.
내년 4월 이전이나,2년까지로요.
그리고 남편분 발령지가 전세준 집 근처로 결정되면
이사비용은 그때가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세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로
결정하는 거니까,1개월이든 3년이든 합의만 되면 되죠.
하지만 임차인의 불리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2년까지는 보장을 해주는 거랍니다.
합의사항을 세입자가 잘 이행해 준다면
굳이 이사비용드릴 필요는 없고요,
법적 권리 내세우면서 이사비용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주셔야겠죠.2. 팬넬
'05.3.23 7:45 AM아,부동산중개에 관해서는
부동산 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 계약변경사항이 있다면
기존 계약서에 추가로 기재하시고
양 당사자가 도장찍으시면 돼요.
변경사항이 엇다면
그냥 기존 계약서로 자동연장되고요.3. 엉뚱주부
'05.3.23 9:10 AM아고 팬넬 님 감사해요 출근하자마자 답글먼저 확인했습니다. ^^
4. 아이스라떼
'05.3.23 10:38 AM저는 세입자 쪽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면(얼마전에 연장했거든요...)
겨울에 이사를 하는 것은, 집 구하기도 어렵고...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황 설명이나..그런 것이요.
그리고서는 계약을 몇개월..이렇게 정해서, 기간을 계약서(기존의 계약서)에 적고 도장을 찍으시면 된답니다.
저희는 세가 1000만원이나 내려서..이사를 할까.했는데, 그냥 연장했거든요.
주인집에서는 도중에 나간다고 할까봐, 나중에 찾아와서 날짜 적고 갔답니다.5. 엉뚱주부
'05.3.23 4:45 PM아이스라떼님 답글 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