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이트에서 보고는 너무 어이없어서 여기도 함 올려보네요...
나중에 얼마나 받을지 아니지 받을수나 있을지 걱정되는 국민연금의 행태를 보세요...
1. 김씨는 월 15여만원을 버는 영세 상인 입니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최저수입미달로 세무서에서 세금도 면제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가입서에 실제 수입인 15만원을 적었습니다 김씨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낼까요?(국민연금 최하위 등급의 수입은 22만여원 입니다. 이때 15400원을 냅니다)
답: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지역 동종 평균을 내서 15만원을 벌던 80만원을 벌던 그 평균이상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면 최소한 8만원정도는 각오해야 합니다. 8만원이면 평균 수입이 110만원 이상인사람이 내는 금액입니다. 동종평균뭐라는 잣대를 이용해 100만원 이상 수입을 낸걸로 보고 15만원을 벌어 8만원은 내야 하죠.
등급하향조정 절대 불가 합니다.
2. 장사를 하던 박씨는 2003년 2월1일까지 장사를 하고 집에서 놀고(?)있습니다. 2월달의 국민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하루라도 속하면 한달치 다 내야 합니다.
3.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연봉 200억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4. 5월에 장사를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했던 박모씨는 갑자기 일이 생겨 6월 1일부터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경 세무서에서 휴업신고도 6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하고 연금공단에 사본을 보냈습니다. 아직 연금가입 신청서를 보내지 않았던 박씨는 갑자기 6월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6월달은 전혀 소득활동이 없었던 박씨는 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공단에서 6월1일자로 취득하고 6월 2일자로 상실처리해서 하루를 가입한걸로 서류조작을해 가입한걸로 보고 고지서 날립니다. 18일경에 휴업신고를 해도 2일자로 상실한 걸로 됩니다.
5. 연금이 잘못된 것 같아 1355번에 전화를 걸어 친절히(?)상담을 받고 안내도 된다는 말을 들은 최모씨는 다음달 연체료 5%가 가산된 고지서를 받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잘못 알려줬다는 걸 알게된 최모씨는 연체료를 감면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불가합니다. 전화상담원은 공단직원이 아니므로 전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다른 사실을 통보 받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6. 토요일 1시까지 공단 근무시간인 것을 안 이씨는 12시 이후 전화를 받지 않자, 민원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원실에는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 합니다. 1시까지 근무인데 12시부터 1시까지 밥을 먹습니다. 상급기관에 신고를 하려한 이씨는 뜻한 바를 이룰수 있을까요?
답: 없습니다. 전화 받는 사람마다 다른 예길 합니다. 상급기관도 당연하단 듯이 예기합니다. 문책 따위 있을 수 없습니다.(알아보니 점심시간 없이 1시까지 근무가 맞다는군요)
7. 헌법에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 당연합니다. 통장이고 뭐고 다 합니다. 65세를 위해 일단 뺏고 봅니다.
8. 장사를 하고 살던 독신 강모씨는 8월에 몸이 아파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서 2년간 요양을 했습니다. 다시 장사를 하려는데 공단에서 300여만원의 국민연금 독촉을 받았습니다.(연체료 15% 가산) 다 내야 할까요?
답 : 내야 합니다. 납부 유예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내야합니다. 6개월 분납도 가능하답니다. 카드도 받는답니다.
9. 이사를 자주 다니던 전씨는 공단에서 재산압류에 관한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지서 한장도 못받았던 전씨는 공단에 항의해 연체료를 감면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답 : 불가합니다. 매달10일은 연금을 당연히 내야한다는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고지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알아서 내야 합니다.
10. 20년간 공직생활을 하던 박씨는 월수입 1000만원이 되는 큰 식당을 운영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낼까요?
답 : 한푼도 안냅니다. 공무원 연금에 수급권을 딴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가입해서 내는 사람이 바보죠.
11. 장사하는 강씨는 2년간 연금을 내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1355번에 문의를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답 : 없습니다. 전화상담원들은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라합니다.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데 하향등급 받기는 로또입니다.
12.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를 시작한 박씨는 자신의 소득 80만원보다 훨씬 많은 8만여원(110만원이상 수입일때 내는 금액)을 연금등급으로 책정 받았습니다. 1년이상을 내고 세무서에서 그동안의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고 하향 등급조정을 얻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낸 연금중 실제 등급에 해당하는 분을 제외하고 차액을 환급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절대 불가합니다. 연금은 과오납이 아니면 절대 돌려 주지 않습니다. 한번들어가면 늙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13. 64세인 김씨는 매달 20여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너무 적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 한달에 50여만원을 법니다. 연금은 어찌 될까요?
답 : 못받습니다. 돈을 벌면 못받습니다. 공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내가 냈던 내돈을 받는 것이지만 못받습니다.
14. 50세부터 병원에 입원해 70세에 퇴원한 박노인은 연금을 수령하기위해 공단에 갔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못받습니다. 소멸시효라는게 있어 내돈 찾는데도 기간이 있어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15. 세무서에서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하향등급조정을 신청한 최씨 가능할까요?
답 : 못받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를 어떻게 믿냐는 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세금 다 못 받는 우리나라 국세청은 바보인가 봅니다.
16. 남편 이씨는 회사원 입니다. 부인 최씨는 작은 부업을 하면서 6개월간 국민연금을 납입했습니다. 임신을 한 최씨는 더이상 돈벌이를 할 생각이 없어 탈퇴를 하고 납입한 연금을 돌려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불가 합니다. 국민연금은 탈퇴 할 수 없습니다. 탈퇴는 임의 가입한 바보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연금환급 또한 불가 합니다. 늙으면 찾아 갈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은 못받고 자기돈만 찾아 갑니다.
17. 직장에 다니던 전씨가 퇴사를 하자마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한번 장사하면서 한번 같은달에 2번 연금을 내었습니다. 전씨는 3개월후 과태료를 물면서 납부를 했고, 나중에 과오납을 알고 반환 신청을 하자 50일 후에 돌려 주었습니다. 이자는 어찌 될까요?
답 : 한푼도 없죠. 과태료는 5%씩 붙지만 돌려 줄땐 이자한푼 주지 않습니다
18. 유족연금 대상자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수급하기 불가능한 조항이란 점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유족연금이 수급권자 당사자인 경우보다 유족인경우 삭감되어 지급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수급권의 개악같은 제약 입니다만,
그 유족연금 대상자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수급하기 불가능한 조항이란 점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법조항에 근거한 내용>
☞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 중 최우선 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함
- 유족순위
1. 배우자 (남편은 60세 이상 ,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포함)
2. 자녀 (18세미만 , 양자 , 태아포함)
3. 부모 (60세 이상 , 배우자의 부모포함 ,양부모포함)
4. 손자녀 (18세 미만)
5. 조부모 (60세 이상 ,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단, 적모, 서자, 계모자는 인정되지 않음 (법 제63조 제1항 , 제2항)
☞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남편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처가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5년간 연금을 지급 받은 후 소득이 있으면50세에 달할 때까지는 지급이 정지되고,50세 이후 에는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 다만 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이상이거나 18세미만 또는 장애 2등급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법 제 66조 제1항)
예:) 부인을 상처한 남편이(노령연금수급자)가 66세에 사망했을때, 차순위가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연금법 조항에는 18세미만인 경우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66세때 18세미만 자녀가 존재하는 대상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물론 남편이 더 일찍 사망한 경우라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40세에 사망했다고 치더라도, 삭감된 금액을 받고서 과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연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이것도 지급을 안하는데,
더구나 사고사(타인에 의한)의 경우 사회보험 일반원리에 의거 이중수급을 제한하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과연 그게 사회보험일까요?
즉, 납입한 보험료를 타기도 전에 공단금고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회보험원리를 떠드는 모순연금의 부의재분배 원리와 정면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모순의 사회보험원리로만 가입자의 수급권을 제약하는 것은 사회보험이 않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맞도록 기초연금제로 전환 실시하고, 생활의 전 보장을 어차피 못할 경우에는 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해당년도 근로자최저생계비를(도시근로자의최저생계비는 2000년도에는 대략 140만원선이였죠)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유가족의 낮은 소득을 보전해주는 시스템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 수급권을 제한 하려는 논리모순의 남이 만들어준 원리를 들먹이기전에, 그 원리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 다시 한번 되집어 봐야 합니다.
베끼기에만 급급한 현행 시스템으로는 조삼모사의 땜질식 개선만 반복 될뿐입니다.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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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열불나는 국민연금 18문 18답
민호마미 |
조회수 : 1,384 |
추천수 : 14
작성일 : 2005-03-11 17:32:01
회원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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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IamChris
'05.3.11 5:38 PM나도 폐지 찬성!!!
2. 왕비-꽈
'05.3.11 5:40 PM읽다보니 허파가 뒤집어지는구만요
88년 1월 1일부터 가입해서 오늘까지 넣고 있음당...3. 하루나
'05.3.11 5:46 PM그냥 나라에서 그냥 돈받기가 뭐하니까 별 핑계를 다 잡아서 달라고 졸라대는 느낌...다 필요없고...그냥 지금껏 낸거 반이라도 돌려다오...!!!
4. kimi
'05.3.11 9:02 PM가장 열불나는 것이 국민연금인데,
이런 행태가 대한민국만 행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채1위국이면서도 큰소리 깡깡치고 있는 미국에서도, 미국인들도
노후의 연금이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으니,
누가 창시자인줄 아시나요?5. 걸엄니
'05.3.11 10:15 PM탈퇴도 안되고 따곡따곡 돈만 내고...ㅠㅠㅠ .....
적금이라도 되면 찾을 희망이라도 있지.....국민연금 저도 폐지 찬성.....6. 날마다행복
'05.3.11 10:19 PM울 동네 어떤집은요, 자영업을 하거든요? 근데 여태 국민연금을 한~번도 안 냈데요.
아예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되는가요? (가입 안 할 수도 있나? )
암튼, 한번도 내지 않은 사람은 쭉~ 안내도 된다고 염장을 지르던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7. 앨리스
'05.3.12 12:56 PM전 철저히 보완(?)해서 유지에 찬성...
저 사는 근처에 실버타운이 있는데 남 일같지 않습니다.
물론 그곳(5-6억)은 돈많은 사람들이 가는곳이지만 ....8. 모카커피
'05.3.13 11:34 AM장영업을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국민연금 안내요.실업자로 되어있느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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