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분명 어머니한테 맡겼는데
어머니는 '니껄 왜 나한테 와서 찾느냐'고....
세상에 이젠 엄마도 못 믿겠어요 -.-
집 주인한테 다시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뭔가요?
내년 6월에 계약 만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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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워메
겨란 |
조회수 : 1,364 |
추천수 : 46
작성일 : 2004-10-11 09: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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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4.10.11 9:33 AM계약한 부동산에도 남아있겠죠.
2. 겨란
'04.10.11 9:37 AM그게요, 복비 아끼려고 부동산 거치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 했거든요.
3. ....
'04.10.11 10:07 AM제 생각엔 집주인한테 새로 써달라고 해도 될것같은데....
혹시 계약당시에 동사무소에 신고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받으면 되실텐데..4. 와사비
'04.10.11 10:25 AM맞아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을 때 그거 쓰는 란이 있었던 거 같은데...
하지만 안심하셔도 될 거 같아요. 어차피 쌍방이 날인한
계약서만이 효력이 있으므로 집주인이 최악의 경우라도
엉뚱한 것을 들고와서 계약서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계약서에 도장은 찍으셨죠? 그렇다면 설마 계약서를 위조하지야 않겠지요.5. 겨란
'04.10.11 11:31 AM앗 감사합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확정일자 도장 찍은 그 계약서가 없어져서 그래요 흐흐
그때 전세권 설정해 두었어야 하는건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 때문에 쩝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에이 바보.... -.-
집주인이 마스터 키로 언제든지 문을 따고 들어올 수가 있고 또 보안도 허술한 상태라 엄마한테 맡긴건데 이런 불상사가!
다음부턴 은행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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