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인데요 계속 맑은날이었는데 천정 벽쪽으로 물이 새서 윗층에 얘기했더니 욕실같은데 문제면 이해하겠는데 수도배관문제면 다같이 쓰는거니까 혼자서 부담할수는 없다고 하네요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윗집 수도배관 세는거니까 당연히 윗층에서 부담하는거라고 하는데
혹시 이런것 어디 나온데가 있을까요? 찾아봐도 일반적인 것이고 상식이라고만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디 명확하게 근거가 나온곳 없나요? 몇일동안 머리 터지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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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요 윗집이 부담해야된다는 법적근거가 있나요?좀 알려주세요
아멜리에 |
조회수 : 3,499 |
추천수 : 0
작성일 : 2012-06-19 15: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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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날아올라
'12.6.19 4:02 PM무료 상담했더니 공동주택관리법? 그런거에 그렇게 ㄴ와있대요
110번인가
? 하여간 검색해서 상담해보세요.
변호사가 상담해줘요 법조항도 알려주고2. 날아올라
'12.6.19 4:03 PM법률구조공단
3. 맛있는행복
'12.6.20 4:22 PM아파트 사는데요.. 아래층 욕실 유리창 천장 구석으로 물이 흐른다고
올라왔더라구요..
관리실에 문의 했더니 위층 배수구(아래층 천장으로 지나가겠지요) 에서 물이 내려가다
새는것이니깐.. 위층 관리책임이다!!
아래층에서 천장 배수구를 사용할 일은 없지 않잖냐? 그러니 배수구를 이용하는 위층이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해서...
욕실 방수 65만원 들여서 했더니 아래층에 물이 흐르지 않더군요...ㅠ.ㅠ4. 아멜리에
'12.6.21 1:15 AM역시 82쿡 답변이 명쾌하네요 덧글 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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