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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아저씨가 자꾸 우기셔서...ㅠ.ㅠ

궁금 조회수 : 2,395
작성일 : 2011-02-26 09:58:30
전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요.
이번에 전세금 일부 증액하면서 연장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저는 기존 전세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확정일자때문에요)
증액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로 새계약서를 작성해 뒀어요.
아저씨게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구요.
집주인 아저씨가 같은 건물에 살아도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서
계약서에 도장을 못 받다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저씨가 계시길래 말씀드렸더니
저녁에 시간 맞춰서 보기로 했는데
아저씨가 기존 계약서 찢고 새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차저차 해서 증액분에 대한것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고 말씀드려도
아저씨는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며 부동산에 물어봐도 새로 하나로 작성하라고 그러고
여즉 그렇게 해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론 기존 계약서를 찢고 새로 한 계약서에 증액분을 포함해서
작성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존 확정일자에 대한 효력도 사라지게 되는 거라서
세입자 입장에선 좀 그렇다.  
한 계약서로 다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보관하고
증액금액에 대한 계약서만 작성해서 특양사항에 기존 계약 내역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확정일자 받는 경우도 있고  방법은 그렇게 있지만  저희는 증액금액에 대한 계약서만
새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생각이라고 하니

아저씨는 그렇게 안해도 되는데 잘 모르는 거 같다면서
계약서를 두개나 가지고 있을 수 있냐고  이상하다고  자기는 그렇게 두개씩 가지고 있는 것도
불편하고 어쩌고 하면서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아저씨 말이 정답인양 말씀하시니 답답하기도 하고...

여튼 저녁에 기존계약서랑 증액계약서 가져가서 계약하기로 했구요.


뭐하나 궁금한건요.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때랑 등본상의 차이점은 없어요.
그때 당시 어디 어디 채권 70,000,000원이 잡혀 있었는데  그거 외엔 전혀
다른 건 없었거든요.

등기부 등본 상에 표시되지 않는 다른 대출이나 그런게 있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대출이나 어떤 금전적 문제는 등본에 다 표시가 되는 건가요?
건물을 담보로 하지 않는 한은 등본에 표시가 안돼는 거겠죠?

여튼 저희 입장에선 당연히 증액 부분에 대한 계약서만 새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하는게 정확한 방법 아닌가요?
IP : 112.168.xxx.21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님
    '11.2.26 10:02 AM (221.151.xxx.35)

    말씀이 맞어요.
    기존 계약서에 추가 사항만 넣으면 되는 거고요, 등본상에는 부동산 담보 부분만 표시됩니다.
    새로 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 날짜가 최근이 되니까 순위가 밀리는 거지요.

  • 2. ,
    '11.2.26 10:06 AM (72.213.xxx.138)

    원글님 말씀이 맞는 거 같은데요. 절대 원본 찢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나 구청, 세무서 등등에 가서 연람하시고 문의해보세요.그게 가장 정확할 거에요.

  • 3. ...
    '11.2.26 10:09 AM (221.138.xxx.206)

    두장 쓰지마시고 원래 계약서에 있는 도장가지고 추가내용 적으면서 확인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돈 주고받은 내용(계좌이체내역이라도) 적으시면 되구요

  • 4. 근데요...
    '11.2.26 10:09 AM (222.109.xxx.42)

    어차피 지난 번 등기부등본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면 집주인 말대로 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그리고 그 건물상의 순위대로 따르는 것이지 건물을 담보로 하지 않은 것은 순위가 없는 거 아닐까 하는데요.
    새로 작성한 계약서가 아닌 기존의 계약서에 증액된 부분만 표시하시면 굳이 새롭게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으니 아마 주인 입장에서 두 개가 뭔 필요하냐 하시는 거 같아요.
    기존 계약서에 증액된 부분만 추가 사항으로 넣으시고요. 새 계약서를 따로 만들지 않으면 주인하고 그런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5. 으이구
    '11.2.26 10:15 AM (211.107.xxx.108)

    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증액부분만 추가 기재 안됩니다.
    기존계약서하고 새로 계약서(증액부분) 같이 가져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고로 기존계약서와 증액계약서 두개를 가지고 계시면 된다는 결론.
    증액부분만 따로 계약서 작성하세요.

  • 6. 원글
    '11.2.26 10:17 AM (112.168.xxx.216)

    ...님 원 계약서의 공란에 기입하는 건 기간연장만 할 경우엔 그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증액되는 금액이 있을때에는 따로 증액부분에 대한 계약서만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 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두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기존 계약서 공란에 증액분 금액 쓰고 기간연장 해서 동사무소 가져가면 잘못 됐다고
    다시 쓰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는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혹시나 등본상에 표시 안됀 부분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긴 해요.
    만기가 2월 4일 이었는데 그즈음에 등본을 열람해보니 전세 계약할때랑 등본사항이
    똑같긴 하더라구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새로 다 써서 확정일자를 이제 받게 되면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건물에 세입자가 몇 되니까요) 순위가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해서
    전 제가 한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 7. 원글
    '11.2.26 10:19 AM (112.168.xxx.216)

    으이구님 맞죠? ^^
    저도 워낙 여기저기 알아봐서 알고 있었는데 집주인 아저씨는 다른 말씀을 하시고
    별 문제도 없는데 보관하기 불편하게 그런다는 식으로 말씀 하시더라구요.
    게다가 부동산에 물어봐도 하나로 했다고 그러질 않나
    그 부동산 웃긴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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