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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정지 저축은행 예금자들을 두 번 울리네요.!!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2112&idxno=40893...
위에 기사뿐 아니라 모드느경제 뉴스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에 5000만원이 묶인 예금자의 경우
제1금융권인시중 은행에서 4500만원까지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
해 시중은행 관계자 등과 논의해 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하기
로 했다"며 "이자율은 은행 측 의견을 더 수렴한 뒤에 시중금
리와 동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보고....
오늘에야 해당 저축은행과 예금 보험 공사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건 어디서 나온 말인 지 모르겠고....
금융 당국 관계자는 예금 보험 공사가 아니다.
저축은행에 묶인 돈으로로 담보 대출은 없다!!
그 기사는 예금 보험 공사랑 관계가 없다!!
어떻게 영업 정지에 관련된 모든 상황을 관할하고 있는..
예금 보험 공사가 모르는 이런 기사가 가능한건가요..??
제가 기사를 잘 못 읽었나 싶어서...
관련 된 모든 기사와 티브이 뉴스 동영상까지 다 보았지만..
제가 잘 못 이해한 건 아닌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놀립니다.
믿지 못하는 정부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기사에...모르쇠로 대답하는,...
예금 공사를 정말 이해 할 수가 없네요.
1. 기가차서
'11.2.25 3:13 PM (113.130.xxx.50)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2112&idxno=40893...
2. 가능
'11.2.25 3:28 PM (67.83.xxx.219)왜 금융당국관계자가 예금보험공사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저 기사 못봤지만 내용을 보면 제3금융기관 예금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하게 하겠다는 말인거 같은데,
그럼 예보랑 상관없을 거 같은데요. 예보는 그야말로 예금보험공사구요.
이런 경우는 제3금융기관에 예금이 있다는 증명을 하고 그걸 질권설정하고 대출을 하면 되는 과정이니까...
지금은 없는 규정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은행권의 법령과 시행감독을 하는 금감원이 관련기관이 아닐까 싶은데요.3. 기가차서
'11.2.25 3:32 PM (113.130.xxx.50)지금 모든 영업정지에 관한 건 예금 보험 공사에 문의하도록 되어있어요,
근데...
해당 저축은행도 모르쇠......
예금 보험 공사도 모르쇠면 안 되는 거죠,.
예금이 묶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관성있게..어디에 문의하고 진행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무조건 모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여기 저기 뛰어다녀야 합니까..????4. 기가차서
'11.2.25 3:33 PM (113.130.xxx.50)그리고.. [[ 분명 받을 수 있다!! ]] 라고 기사가 나옵니다.
그것도 80% 였는데....90% 로 하도도 올렸다구요.
근데...아니랍니다!!!
대출 못해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