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가족들과 식당에 갔다가, 남편이 다른 손님과 사소한 트러블로 멱살이 잡혔고,
화가 난 남편이 경찰을 불러서 피해자조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몇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받고 하는 눈치더니,
방금 경찰이 다녀갔습니다.
뭔가 남편이 서명을 해야 하는데, 계속 전화를 안 받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해서,
서명을 받으러 찾아 왔다고 합니다.
마침 남편은 술 마시러 나가서 없었구요.
서명을 하기 싫으면, 피해자조서를 취소하는 서류를 와서 작성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렇게 남편이 하는대로 경찰 연락을 무시하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경찰 말대로 남편이 경찰서를 가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여기는 외국이고(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비슷한 나라입니다.)
왠지 경찰이 찾아왔다는 것에 무지 떨리고 걱정되는데,
도무지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기다가라도 여쭤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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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법관련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조언바랍니다 조회수 : 268
작성일 : 2011-02-19 20:54:37
IP : 110.233.xxx.1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마크
'11.2.19 10:34 PM (121.167.xxx.138)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써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사건을 수사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사건 당시 경찰을 불렀다면 공식적인 리포트(고소라고 합니다)가 되었을 것이고
피해자조서까지 작성되어 피해상황이 조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더 이상 피의자(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고소 취소를 해야, 정식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더 이상 문제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경찰서에 가서 하셔야 합니다.2. 마크
'11.2.19 10:39 PM (121.167.xxx.138)또하나, 만일 쌍방폭행상황이었다면,
상대방이 남편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덜컥 고소취소 해주었다가 나중에 다시 가해자로 수사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찰을 무조건 피하지 마시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그 나라의 처리절차를 알아 보시고
고소취소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3. 원글
'11.2.19 11:07 PM (110.233.xxx.138)도움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은 도무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놀고있는 애들에게 화 내면서
혼자 불안 초초해 하고 있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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