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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국민연금외 세금 잘아시는분

작성일 : 2011-02-19 01:43:40
전 회사다니고 급여는 150정도구요
남편이 창업 작게 시작하려고 퇴직한 상태구요

사업자를 신랑이름으로하면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이 많이 나오지 않나해서요

원래 회사는 절반씩해주는데 제가 급여가 적어서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신랑 퇴직하고 제 직장가입자로 같이 넣으려고 했거든요.

검색도 많이해봤는데 과세표준이 올라가서 연말정산이랑 또 상관있는 것도 같고 이게 무슨말인지 통
알 수가 없네요 ㅜㅜ

결론은 부가세랑 종합소득세랑 다해서 제이름으로 사업자내는게 나을까요? 아님 남편이름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어짜피 따로 내야하는거죠?

사업자명의를 어떻게 하는방법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 잠도 못자고 그러네요

현명하신82님들 꼭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차도없고. 집도 전세랍니다 예금도 상관있나요?  정기예금이 있긴한데 이건 병원비거든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IP : 116.39.xxx.21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입니다.
    '11.2.19 2:44 AM (116.39.xxx.213)

    창업 직종은 간이휴게업이에요

  • 2. 나루터
    '11.2.19 9:18 AM (59.3.xxx.58)

    간이 휴게업 정도면 .. 종합소득세는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네요
    사업자 등록증을 남편으로 하면 건강보험은 남편이 따로 자동 가입 됩니다
    따라서 할수만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은 원글님 앞으로 하시는게 여러모로 득이 될것 입니다
    다만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때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회사에 알아보세요

  • 3. ...
    '11.2.19 4:30 PM (125.177.xxx.5)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계시면 취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대보험이 직장의 급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요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은 재산(집-전세나, 월세, 자기집. 차, 부동산)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두분 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은 직장의보로, 남편은 지역으로 보험료가 각각 나옵니다.
    저축과는 상관없습니다.
    차도 없고 전세라면 남편앞으로 하셔도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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