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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해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난감 조회수 : 733
작성일 : 2011-02-14 23:23:24
2월 28일에 집을 비우기로 매매계약서를 썼는데, 그쪽 사정상 아직 집을 못 구했다고 1달간
연기하자고 해요. 저희는 큰애가 이사갈려는 쪽에 벌써 중학교 배정이 되어서 3월 1일에는 들어가야
아이도 통학하기도 편하고, 여러가지 계획에도 차질이 없는데, 만약 연기하게 되면 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연기를 안해주면 너무 야박한가요?
IP : 210.216.xxx.2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요건또
    '11.2.14 11:27 PM (182.211.xxx.203)

    그런데, 이건 원글님 현재 집에 들어오시는 가정과도 상의해야하는 문제아닌가요?
    그리고, 아이들 통학이 가능한 거리인가 봐야하고요.
    약간의 손해라면 감수할 수 있지만, 이 '약간'이라는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니...
    고민 되시겠습니다.

  • 2. 음..
    '11.2.14 11:31 PM (183.102.xxx.63)

    사정이 있어도 원글님이 거절하시면 할 수 없어요.
    계획대로 이행해야합니다.
    원글님이 연기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연기해주면 좋구요.
    계약서는 수정하면 됩니다.

    저도 인테리어 공사때문에 날짜는 조정하기로 하고 계약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도
    제가 이사를 연기하자고 하니까 이사오는 분들이 거절해서
    겨우겨우 빈집에서 지낸 적이 있어요.
    짐은 이삿짐센타에 맡겨놓고.
    부동산에서 저에게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 3. 원글이
    '11.2.14 11:36 PM (210.216.xxx.231)

    네. 고맙습니다~

  • 4. ..
    '11.2.14 11:50 PM (121.181.xxx.181)

    저같으면 그냥 밀어부칠거 같아요..

  • 5. ?
    '11.2.15 12:15 AM (218.155.xxx.174)

    계약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을걸요 ?
    연기해주는건 그냥 봐주는건데 모하러 다시 작성을 ...
    상황이 좀 다르지만 들어올 세입자쪽에 문제가 생겨 1달 넘게 연기해달라길래
    다시 계약서 써야 되는줄 알고 다시 작성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더군요

  • 6. 그냥
    '11.2.15 10:48 AM (58.120.xxx.243)

    좀 봐주심도 괜찮을듯 합니다.
    저도 이사해봤는데요..그럴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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