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친구 전세집을 제 이름으로 해도 될까요?(급해요..답글좀 부탁드려요)

급해요.. 조회수 : 1,676
작성일 : 2011-02-10 22:25:16
남편의 가장 친한친구 집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팔면 바로 팔리는 아파트 인데..  돈이 너무 급해서 내일 아침에 계약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1. 지금 남편친구재산이 100% 넘어 가게 되는데...그럼 전세도 갈수가 없어요. (전세금도 차압예정)
  전세금은 남편친구가 지급하고 , 전세명의만 제 이름으로 해도 될까요?- 나중에 무슨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2. 저희는 남편명의 2억가량의 아파트가 한채있구요,  현금 5천정도 있어요..
    남편친구 전세을 제이름으로 하면 재산이 불러나겠지요..

3. 전세세입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전세금보호 못받나요?

4. 전세금은 5천만원정도 입니다. (지방빌라) - 그래도 자금출처하나요?

나중에 무슨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남편과 저..그리고 친한친구... 패닉상태네요..생각을 못하겠어요..ㅠㅠ

IP : 118.41.xxx.21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2.10 10:27 PM (118.220.xxx.95)

    절대 말립니다.
    세상에 어떤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명의 함부러 빌려주는거 정말 위험해요.

  • 2. como
    '11.2.10 10:30 PM (116.40.xxx.139)

    지역의료보험이면 보험료올라가고, 돈이 오간 흔적이 없음 나중에 법적 소송 걸리면 증명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어찌 하실려구요...

  • 3. 저도
    '11.2.10 10:32 PM (211.44.xxx.242)

    절대 말립니다..
    제가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봤지요..
    구구절절 많지만 생략하고 의절하고 말았습니다.......

  • 4. 말리는이유
    '11.2.10 10:34 PM (121.133.xxx.110)

    이런 경우 자세한 건 모르지만.....걍 말립니다.
    실제 제 경험인데, 이익이면 이익이지 절대로 손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에 '명의 빌려주기'를 했다가, 상상치도 못했던 경우가 있었어요.....지금은 해결 됐지만 저희 재산 차압당할 뻔 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일에는 그 '명의'로 인해서 반드시 '책임'이 함께 따라 다닙니다.
    이 '책임'에 대한 댓가가 어떤 형태로 일어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 5. 안됩니다
    '11.2.10 10:42 PM (220.126.xxx.249)

    그런것이 바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겁니다.
    반대편 은행에서 100% 사해행위로 고소합니다.
    아는 사람이 집도 있으면서 임박해서 전세설정하면 바로 걸립니다.
    돈은 전부터 받아가려는 은행에서 다 가져갑니다.

  • 6. 안됩니다
    '11.2.10 10:45 PM (220.126.xxx.249)

    덧붙여
    전혀 그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그 집을 샀다하더라도
    은행측은 자기네 돈을 받으려고 '사해행위'로 고소합니다.
    혹시 아는 사람에게 몰래 돈 갚지;않고 빼 돌렸다고 보거든요.

  • 7.
    '11.2.10 10:46 PM (110.12.xxx.190)

    전세금 보호를 받으려면 명의만 빌려줘서는 안되고 주소도 그곳으로 이전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주소 이전도 안하고 명의만 빌려줘서는 소용없을테구요
    주소 이전하면 지역보험료도 나오고 이래저래 복잡하네요
    근데 친정 형제들도 아니고 남편친구 아내의 명의를 빌리려 한다는 것 자체가...

  • 8. como
    '11.2.10 10:46 PM (116.40.xxx.139)

    사해행위 맞아요 똑같은경우가 있었는데 고서당해서 법원에서 불법으로 간주했었어요.

  • 9. 음...
    '11.2.10 10:47 PM (221.151.xxx.35)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네요.
    윗님들 말처럼 돈이 오고가면 금방 알 게 될 것 같아요.
    방법은, 집을 월세로 구하라고 하세요.
    가능하다면 보증금없이 일정기간의 월세를 일시불로 지불하고요.
    보증금이 있어야 한다면 아주 적게.
    그동안 여러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요.

  • 10. 음...
    '11.2.10 11:00 PM (221.151.xxx.35)

    돈은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하고 은해에 넣어두면 안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9960 빵을 냉장고에 먹다가 넣어두었는데.... 4 ........ 2010/09/25 932
579959 유기그릇이요. 국그릇 필요할까요? 4 고민고민 2010/09/25 696
579958 인사동에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막막해요 9 엄마 2010/09/25 1,038
579957 23개월 아들 훈육이랍시고 해놓고, 마음이 아프네요. 11 마음이 많이.. 2010/09/25 1,453
579956 동서지간 말 어떻게 하시나요? 10 궁금 2010/09/25 1,775
579955 어머님께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5 날벼락 2010/09/25 1,223
579954 아이폰 광고..전 다른 의미로 슬퍼져요... 4 .. 2010/09/25 1,139
579953 새언니가 저를 '저기요'라고 부르네요... 58 마강 2010/09/25 7,914
579952 통화내역뽑는거요. (좀급해요) 6 의심 2010/09/25 1,383
579951 남편때문에 마음에 병 생길 것 같아요... 20 넋두리좀 할.. 2010/09/25 3,343
579950 2012년에 틀니 보험되면 얼마정도 싸지나요? 1 ... 2010/09/25 572
579949 와이셔츠 목 때 지우는 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6 ㅠㅠ 2010/09/25 1,396
579948 오늘 존박이 부른 '빗속에서' 감상하세요.^^ 16 ᐎ.. 2010/09/25 2,617
579947 오늘 여기 유체이탈된 사람 하나 휩쓸고 갔네요....ㅋㅋㅋㅋ 4 .... 2010/09/25 1,596
579946 자기야 보다가 남편이랑 싸웠다... 6 자기야 2010/09/25 2,464
579945 놀러와 쎄시봉 특집을 보다보니 2 꽃잎 2010/09/25 1,323
579944 운동화 사려는데..30대 중반인데용 6 30대중 2010/09/25 1,225
579943 동서살이란게 있네요 3 동서살이 2010/09/25 1,160
579942 tv"자기야"보다가... 1 우짜 2010/09/25 865
579941 슈퍼스타K 심사위원에 박진영 빠졌나요? 8 근데 2010/09/25 2,349
579940 백화점 브랜드세일하고 정기세일의 차이점이 뭔가요? 1 .. 2010/09/25 683
579939 이번 수퍼스타k 최대 수혜자는 윤종신인거같아요. 41 윤종신 2010/09/25 9,082
579938 자기야..보셨어요? 오늘 2010/09/25 736
579937 반찬, 밥 때문에 미치겠어요 9 그린빈 2010/09/25 2,101
579936 수능점수만으로 대학가기 문의입니다. 7 고3엄마 2010/09/25 1,177
579935 존박 너무 좋아요... 26 쿨마미 2010/09/25 2,981
579934 한복대여점 이용해 보신 분 소개 좀 해주셔요~ 5 칠순잔치 2010/09/25 561
579933 영애씨 세드엔딩? 해피엔딩? 3 .... 2010/09/25 882
579932 박보람은 노래 진짜 잘 하던데 오늘은 별로였나요? 34 박보람 2010/09/25 2,530
579931 슈퍼스타K 진행자 왜이리 진행을 못해요 ;; 14 에궁 2010/09/25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