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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기막힌 일이 생겼어요..혹시 잘 아시는 분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20,303
작성일 : 2011-02-09 12:09:16
저희는 세입자입니다..

집을 2년 계약으로 2009년3월부터 2년동안 전세를 얻었고(지방입니다)
작년 11월에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해서 집 보여주며 저희도 같은 단지 아파트로(아가를 봐주시는 분이 같은 아파트에 사셔서 이사를 갈 수가 없거든요, 시댁 친정은 다 서울이시고 저희만 지방이라서 봐주시는 분이 필요해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해요)  전세를 찾았지요..

매수자를 찾아서 작년 12월 중순쯤 계약을 하고, 저희도 전세집을 찾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일은 두집이 같은 날인 3월 29일로 계약일을 맞추고, 저희 들어갈 집 세입자 이사에 맞추어서 이사하는 걸로 구두로 얘기를 했어요.. 들어갈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2월 26일에 이사를 가기로 했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할 분도 그날 이사 들어오는 거로 구두로 얘기를 해서 저희는 이삿짐센터랑 가계약도 하고 이사준비랑 전세비 올려줄 돈을 준비하고 있었네요..(준비할 돈도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의 50%인상된 돈이라 꽤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이 이틀전에 전화해서 매매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구요..민사소송이라도 할거라고...집주인은 공무원이고 남편은 교수예요..
한 석달 동안 집값이 한 2천 올랐거든요..그거 포기 못 하겠데요..
지금 이사까지 2주 남았는데, 저희한테 2월 26일날 돈 못 해준다고, 우리 전세 계약만기날인 2011년 3월 29일에 돈을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도 지금 황당해하고(이런 경우는 20년만에 처음이래요), 저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런 경우 저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주인은 무조건 부동산과 얘기하래요..
부동산이 저희 들어갈 전세도 계약을 해 준 곳이거든요..

세입자는 이런 경우 아무런 권리가 없나요. 저희가 저희 계약 지키려면 빚을 내서라도 2월26일날 돈을 맞춰서 줘야하는건가요..아니면 저희도 돈 받아서 줄 수 밖에 없다고 버텨야 할까요.
저희가 들어갈 전세 계약서 상에는 3월 29일인데 그때 잔금 준다고 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IP : 125.186.xxx.177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2.9 12:13 PM (221.138.xxx.206)

    집주인이 계약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지만 파기할려면 두배로 물어줘야하는데
    그 계약금이란게 얼만지 궁금합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 2. 내용증명
    '11.2.9 12:15 PM (118.35.xxx.212)

    보내세요.
    계약을 파기하던 말든 그것은 집주인과 새로운 구매자의 사정이고,
    본인은 이미 전세계약 만기이고 집을 팔던 안팔던 나갈것이기 때문에 본인과는 상관이 없다.
    통상적으로 계약만기 한두달전은 만기로 보고, 이미 2월 26일날 나가기로 계약하고 진행했기에
    그에 따른 계약파기 책임은 본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만약에 전세금이 늦어질 경우 법정이자를 쳐서 달라, 본인은 한달동안 대출하겠다.
    대출이자는 집주인이 부담하라 이런식으로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리고 이사 들어가는 집은 대출해서 일단 전세금 줘야해요. 안그러면 그곳에 계약파기 되는겁니다.
    가급적이면, 현 집주인 집에 내용증명도 보내고, 그집 남편하고 통화도 하고 최대한 압박해보세요.
    그리고, 그 집주인 2천만원이라.. 새로운 집주인 계약금을 얼마 걸었는지 모르지만,
    배액배상하면 그 돈은 훌떡 날아가지 않나요? 집이 한두푼도 아니고,
    보통 2-3천은 계약금 걸어 놓을텐데..

  • 3. .
    '11.2.9 12:18 PM (183.98.xxx.10)

    이사날까지 2주 남았으면 중도금도 받았을텐데 그럼 전주인의 손을 떠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계약파기는 중도금 안 받아야 두배 위약금 주고 가능하지 않나요?

  • 4. 도와주세요...
    '11.2.9 12:18 PM (125.186.xxx.177)

    그게요, 계약금은 천만원 받았는데(매수자가 돈이 좀 없나봐요..저희는 전세로 가면서도 2천만원 계약금 냈거든요..) , 정말 황당한 게 계약금 배상도 안 한대요..그냥 막무가내로 소송한대요..공무원이면 이런 거 더 잘 알지 않나요?? 부동산에서 설명해 주려고 한 번 와보라고 어제 했다는데, 안 오고 전화로 그냥 자기 맘대로 한다고 했대요.

  • 5. ...
    '11.2.9 12:18 PM (221.138.xxx.206)

    많이 배운사람중에도 가끔 똘끼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윗분말씀대로 하세요....

  • 6. 123
    '11.2.9 12:20 PM (218.152.xxx.217)

    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계약일을 3월 29일로 하구서 이사는 2월 26일로 했다는 부분과
    님의 집주인이 매도를 했으면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받았을텐데 일방적인 파기자는 위약금 2배를 물어줘야 계약이 파기됩니다
    그럼 집값 오른게 그걸 물어주고도 남을 만큼 올랐단 얘긴가요?

    님 집주인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데 집주인이 계약파기자인데 그게 가능할런지?

    님은 지금 상황으로 봐선 3월 29일 전세 만기때 돈을 받아나가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구두로 했어도..

  • 7. 참내..
    '11.2.9 12:20 PM (118.35.xxx.212)

    그러니깐 결국은 배액배상 제외하고도 1천만원 이득이 있으니 그거믿고 소송하겠다는거네요.
    그냥 그건 그 집 사정이니 상관없는거구, 원글님 전세금이 문제네요.
    일단은 위에대로 내용증명 보내고, 다시 보내고 한.. 3번정도 보내세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전화 녹취하고,
    그 남편 교수한테 압박을 가해보세요.
    보통 교수정도 되면 귀찮아서라도 빨리 해결날겁니다.

  • 8. 최악의 경우..
    '11.2.9 12:22 PM (118.35.xxx.212)

    원글님이 그냥 대출이자 본인이 물어내고 있는 수 밖에요.
    내용증명에 원글님 전세계약 위약금도 물어달라고 하세요.
    집주인이 계약한다고 해서 일단 전세계약도 성립된거니.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원글님네 계약파기에 관한 책임도 집주인에게 전혀 없지는 않을거에요.
    저라면 그 똘끼 공뭔여편네보다, 교수라는 사람한테 전방위 압박 가할랍니다.
    학교로도 전화하고 찾아가고 등등 똘끼있게..
    새로 집 사는 사람에게도 같이 하자고 해보세요.

  • 9. 도와주세요...
    '11.2.9 12:23 PM (125.186.xxx.177)

    저기 중도금을 이번주말에 주기로 했대요..13일..중도금 받기 전에 파기하려고 하는건가봐요..
    근데 저희집이 저층이라서 부동산말로는 한 많이 잡아봐야 천만원정도 올랐다던데..
    지방아파트가 올라봤자지 얼마 오르는거라구 이렇게 여러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지..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네요..

  • 10. 123
    '11.2.9 12:28 PM (218.152.xxx.217)

    일단은 윗엣님 말씀들 처럼 내용증명은 보내세요
    그런 인간들은 또 딴 소리 할지 모르니까요

    그건 그거고 님은 님대로 이사갈집 전세금은 맟춰줄 노력은 해야합니다
    거기도 계약이니까요

  • 11. 뭐~
    '11.2.9 12:35 PM (211.215.xxx.39)

    집쥔분이 제정신이 아니군요...
    2천만원 더 받으려고 위약금 2천 주고 소송비용까지 하면...
    오히려 손해인데...
    계약금 안돌려 주겠다는건 그분들 생각이구요...
    2007년인가8녕 자고 나면 천만원씩 집값 오를때...
    집쥔들이 소송에 이긴 선례가 있다면 죄~다 했겠죠...
    차액이 5천~1억씩 나서 홧병으로 집쥔들 쓰러지고 난리도 아니였구먼...

  • 12. 도와주세요...
    '11.2.9 12:44 PM (125.186.xxx.177)

    여기가 충청도라 그런지 계약할때 날짜가 있어도 서로 서로 사정 봐가면서 협의입주를 해줘요..계약 한 달 정도 사이에서는요..그래서 저희가 전세 계약서 쓸 때 3월 29일로 해놔도 서로 입주날짜 맞춰준다고 구두로 얘기한 거예요. 저쪽집도 전세 계약만기가 3월 말이거든요..그냥 그집 세입자 이사날짜에 맞추어서 2월 26일에 이사가는 걸로 했던거구요..
    그런데, 저희 전세금 받을때까지는 이사가면 안 되는 거지요???그러면 이중으로 나오는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13. 123
    '11.2.9 12:55 PM (218.152.xxx.217)

    혹시 모르니 저쪽집 이사갈집에 얘기나 해보세요
    사정이 이러니 이사날짜를 미룰수 있는지..
    지금 사는집 비워두고 그쪽으로 이사나가면 대항력이 없어지니 꼭 주소를 옮기거나 집을 비워두면 안됩니다
    지금 사는집 전세금을 다 받을때까진 집을 비워주면 안됩니다

  • 14. 123
    '11.2.9 12:58 PM (218.152.xxx.217)

    그리고 부동산을 찾아가서 계속 해결해 달라하세요
    집주인이 매매한곳이 님이 전세계약한 곳이면 부동산을 괴롭히세요
    안그러면 전세계약 수수료 못준다고 하시면서...

  • 15. ?
    '11.2.9 1:47 PM (67.83.xxx.219)

    제가 이해력이 딸려서 그런지...
    그러니까 원글님께서 구두로 이사날짜 합의하신 건 차치하구요.
    서면상으로 현재 집 전세만기일이 3월29일이신거고, 주인이 매매계약을 파기하든 어쨌든
    그날 돈을 준다고 하신거죠?
    매매계약파기로 인한 주인의 소송과 그로 인한 주인의 손해나 이득은 원글님과 관계가 없는듯해서요.

    그러면 주인에게 뭐라고 하실 수 없을 거 같은데요.
    구두상의 계약보다는 서면의 계약이 우선시 되는 걸로 아는데요.
    세입자에게 전세만기일에 돈을 준다면 주인의 의무는 다한거거든요. 그보다 늦게 줄때가 문제인거지.

    원글님께선 전세만기일에 돈 돌려받는 거 확답받으시고, 내용증명보내시고.
    이사가실집에는 이러이러하니 3월29일에 가겠다. 고 하시고
    이사업체랑은 날자조정하시고. 그러시면 될 거 같은데요.
    이사가실 집도 계약서상으로는 3월29일로 하신 거 맞죠?

  • 16. 주인이
    '11.2.9 1:55 PM (218.50.xxx.182)

    계약을 파기되건 아니건간에
    원글님은 잔금지급일 3월29일에 새로 들어가실 집 임대인에게 지불하셔야 합니다.
    현 임대인이 3월29일자로 돈이 안 된다면 그날부터 발생하는 이자+원금을 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는 방법밖에..ㅠㅠ
    이사 들어갈 집의 임대인에게는 원글님이 제 날짜에 지급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어,
    현 임대인의 사정으로.....잔금을 돌려받지 못해..-이건 원글님 사정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갈 임대인에게 제 날짜에 약속한 대금을 지불해야함에는 변함이 없어요.
    또 현 임대인에게 지급받아 새 임대인에게 지불하려했던 원글님의 계획이 틀어지는것을 현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 임대인이 지급하기로 한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지급하기로 했던 날짜부터 이자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 뿐..

    좀 사태를 기다려보세요. 어쩌면 새 매수자에게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수작을 부리는것인지도...
    지금 상태에서 임대인과 부딪히면 원글님네만 맘 상하니까 중개인을 통해 의견 조율하시길..

    임대인,아주 욕심꾸러기네요.

  • 17. 근데
    '11.2.9 2:25 PM (218.155.xxx.174)

    원글님 댓글 보니 그 지역에서는 사정 봐가면서 협의입주를 한다고 하지만
    부동산 계약에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네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집주인의 집 매매건에 대해서는 원글님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집주인의 변덕으로 피해를 보게 된거는 안타깝지만 ,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내준다고 했으니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원글님에게 잘못한건 없는 셈이네요
    사실 서울 지역에서는 이사 날짜 며칠만 어겨도 난리 납니다
    저도 지난해에 세입자가 한달 이상 늦게 들어올수 밖에 없다고 사정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실하게 날짜 지키라는 뜻에거 )
    봐줬습니다만 , 지나고 보니 집주인인 제가 손해인것은 사실이네요

  • 18. ..
    '11.2.9 3:37 PM (110.9.xxx.186)

    저가 그런 비슷한 경우 있었는 데.. 따지고 뭐시고 할 시간이 없었어요.. 주인은 무조건 배째라고.. 내용증명 보내고 뭐 할 사이에 이사 날자 다가오니.. 일단 돈은 여기저기에서 융통했어요.. 정말 화나 미치는 줄 알았지만 시간이 없으니.. 일단 돈은 구해놓으세요.. 저 1억2천 맞춘다고 죽는 줄 알았어요

  • 19. 실수
    '11.2.9 4:23 PM (211.63.xxx.199)

    계약서 날짜와 실제 잔금 날짜가 다른게 문제네요. 윗분들 말대로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그 지역은 그런식으로 한다지만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따라했다가는 문제가 발생했을때 결국에 법정에서는 문서화된 날짜가 효력있는거니까요.
    윗분 말대로 집주인도 3월 29일에 잔금주는게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으니 그리 주장하는겁니다.
    구두상으로 얘기한 잔금날짜가 과연 얼마나 효력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세입자 양쪽집의 문서 날짜가 3월 29일이라면 그 날짜에 이사하고 잔금 받아야 할겁니다.

  • 20. ..
    '11.2.9 4:33 PM (180.68.xxx.159)

    집주인이 3월29일에 잔금 주겠네요.. 2월달에 나가면서 잔금 못받을것 같아요.. 구두상 약속이니까~~ 그러니 답은 간단하네요.. 잔금모두 해주면 이사간다고 하세요..

  • 21. 원글입니다..
    '11.2.9 4:45 PM (125.186.xxx.177)

    아가 점심 먹이고 재우고 나니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올려주셨네요..감사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저희집을 매수하실 분도 소송을 하실 것 같다고, 그리고 가처분 신청도 하실 것 같다고 하던데요..그러면 지금 집 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줄 수 없을 거 같은데, 만약 계약만료일에 저희가 전세금을 받지 못한다면 저희는 그때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저희가 들어갈 집 주인에게 저희가 3월 29일에 지금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해도 될까요..일단 계약서에는 그날이 잔금날짜가 맞거든요..한 사람이 욕심을 부리니 너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네요..

  • 22. 최악이라면
    '11.2.9 5:01 PM (211.63.xxx.199)

    이사 들어갈집에도 문서상에 3월 29일이라면 그 날짜에 이사하고 잔금 드리겠다고 하세요.
    원글님 잘못을 아니니까. 사정 설명 잘 하시구요.
    문제는 집주인이 3월 29일날짜에도 잔금을 안주면 원글님이 이사갈집에도 돈을 못주고게 되고 그때부터는 원글님이 이사갈집에 제 날짜에 잔금 치르지 않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해요.
    그러니 집주인에게 날짜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이미 구두로 한 약속을 깬 사람이니 믿을수 없는 집주인이예요.
    집주인이 날짜되도록 전세금 안빼주면 일단 원글님이라도 돈 구하셔서 이사갈집에 잔금 줘야할겁니다.
    그리고 결국 집주인과는 법적으로 해결해야해요. 시간도 걸리고 번거롭다고 들었는데 결국엔 받을수는 있다더군요. 이자까지 받아낼수 있는것으로 알아요.

  • 23. ..
    '11.2.9 7:11 PM (121.148.xxx.150)

    우리동네 이야기 같네요
    요즘 3개월 사이에 가격이 2~3천 뛰었다고 실거래는 그 오른 가격 보기만 한다고
    부동산이 그러던데
    그 집주인 공뮌이시면 그 사무실로 한번쫓아 가셔요.
    막가파도 사무실에선 상식도 있고 체면도 있을거예요.

  • 24. 순이엄마
    '11.2.9 7:22 PM (112.164.xxx.46)

    방법 있어요.

    제가 이사 날짜가 5개월이나 달랐어요. 임대인 잘못은 아니었구요.

    제가 그냥 이사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일단 들어갈 집에 사정이야기를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세요.

    은행권에 가셔서 여차여차 설명하시면 은행, 임차인, 임대인 3자가 있는 자리에서

    대출해 줍니다. 또한, 임대인에게는 손해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돈을 못 갚을시에는 어차피 보증금 임차인에게 주는게 아니라 은행에 주거든요.

    이자포함해서 다 은행주고 나머지만 임차인 주는겁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서 보내시고요.

    미안하지만 공무원이 윤리도덕이 좀 그러네요. 민원이라도 넣어보지 그래요. 심했나?

  • 25. 동동
    '11.2.9 10:20 PM (210.113.xxx.71)

    아마도 대전이시가봐요.. 요새 여기가 분위기가 그러네요.. 몇달사이에 몇천이 올랐네요

  • 26. 요즘
    '11.2.9 11:00 PM (180.69.xxx.54)

    집값이 장난이 아니네요.언제 올랐는지 슬그머니 올라 있네요.
    저희도 지방 광역시인데 2달새에 2~3천 올랐어요.

  • 27. 똘끼
    '11.2.10 12:51 AM (125.133.xxx.102)

    원글님 리플중에 계약금 배액도 안돌려주고 막무가내로 소송한다구요? 소송하면 이기는거로 미리 판사 정해서 말이라도 맞춰놨나부죠?
    엄연히 법에 배액을 배상하라고 써있는데 법에서 하라는 것도 안하면서 소송만하면 단가요?
    그리고 법대로 중도금 받기전에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 소송하고 말것도 없어요. 그냥 계약파기됩니다. 계약금 배액을 안돌려주려니까 소송어쩌구 하는거죠. 근데 소송하면 이기냐고요 나참..
    계약금 배액 물어주고 계약파기하고 새로운 매수인과 다시 원하는 가격으로 계약해서 원글님한테 전세금 내주는게 깔끔한 일처리 순서인데 혼자 똥배짱부리고 있으니 주변사람들만 피해보네요
    원글님은 일단 서류상 날짜가 안지났으면 집주인한테 전세금 내놓으라고 할수 없고요. 들어가는집은 님이 전세대출을 하시던가해서 돈을 구하셔야될 것 같아요. 그쪽 계약 파토나게되면 그건 님이 책임져야하니까요. 돌아가는 분위기가 날짜전에도 못줄거 같으면 내용증명 한번 보내시구요.
    혹시 돈 못받고 이사하게되면 짐 다 빼지않는거 아시죠?
    한번 해보라고하세요. 판사가 계약금 배액 물어주라고 할거고 소송비 내야하고 원글님 전세금 제때못준 이자까지 쳐줘야하고 말도안되는짓 하려다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겁니다.
    참 멍청한 집주인만나서 고생하시네요

  • 28. 윗님.
    '11.2.10 7:37 AM (67.83.xxx.219)

    윗님. 들어가는 집쪽 계약 파토나면 원글님이 책임지셔야하는 거 아니예요.
    원글 읽어보시면 들어가는집 계약도 계약서상에는 3월29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원글님 들어가실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2월26일에 나간다하니 다들 그때 움직이는걸로
    구두로 말슴하셨다는건데요.
    문제가 생기면 구두로 한 것보다는 문서가 우선이예요.
    그러니까 원글님께서는 3월29일에 이쪽에서 돈 받아서 이사가실 집에 주시면, 원글님께서
    책임지셔야할 건 없는거죠.
    이사가실 집에 전화하셔서 이러이러하기로 했는데 이쪽에서 돈을 못주겠다하니,
    계약서에 쓴대로 3월29일에 가야할 거 같다고만 하시면 되는걸텐데요.
    물론 인정상으로야 미안하지만...

  • 29. 위의 몇 분
    '11.2.10 7:42 AM (121.134.xxx.44)

    말씀처럼,,

    이 경우엔, 구두계약보다는 서면 계약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원글 내용으로 보아,,
    주인이 서면 계약서의 계약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는 부분일 것 같구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다음부터는 실제와 동일한 계약서를 제대로 써야겠다는 걸 배운다면,,,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사건으로 기억될겁니다.

    집주인이 매매인과 소송을 하든,어쩌든,,그건 원글님과는 별로 상관없는 내용인 것 같고(이기든, 지든,,)
    원글님은 잔금 날짜(3월29일)에 돈을 확실하게 받을수 있게끔,,내용증명정도만 보내,,증거를 확실하게 해놓고,,
    이사갈 집이 이사날짜를 어느정도 조정해줄수 있는지를 최대한 부탁해보고,,
    (원글님이 손해를 못보겠다고 생각하면,바로 윗님말씀처럼,,이사갈 집도 서면 계약날짜에 이사가도 문제는 없겠네요.)
    안된다면,,대출을 해서라도,그 쪽 집 날짜에 맞춰 이사가되,
    현재의 집에 전세계약자(남편인가요?)의 주소는 남기고,짐도 남겨서,,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부동산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못했으므로,,복비 부분을 협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지급한다 하더라도,일이 완전히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지급해야겠지요,)

    앞으로는,,법적으로 인정받는 서면 계약에 충실하는게 이런 어려움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손해는 보겠지만,그래도 인생에서 좋은 경험 (쓴 경험이지만)했다고 생각하세요..

  • 30. 일단 내용증명
    '11.2.10 9:42 AM (110.13.xxx.118)

    이라도 보내세요
    똘끼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같이 쎄게 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윗님들 말씀처럼 이리저리 상의하고 돈 맞추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막말로 그 돈 어디 날아가는 건 아니니깐요

  • 31. ..
    '11.2.10 10:25 AM (116.37.xxx.12)

    일단 돈은 융통하시구요
    3월29일에 또 다른소리할수있으니..일단 우리는 계약만료일에 나가겠으니
    전세금은 그때 받겠다고 내용증명은 보내세요..

    이사가실집과는 잘해결해야할텐데..
    구두로라도 한 약속이니까, 그쪽분께 사정얘기를 하시고 날짜를 맞추셔야겠네요
    그쪽분이돈이 융통이 안되면..그쪽도 많이 어렵기는 하시겠어요

  • 32. 아줌마
    '11.2.10 10:37 AM (211.209.xxx.72)

    손해배상청구,,모든 비용 ,,,첨가해보세요,

  • 33. 내용증명
    '11.2.10 12:09 PM (222.118.xxx.17)

    내용증명과 가까운 법륭자문정보 서비스 이용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무료 법률상담하는곳 있으니..그곳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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