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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받은 교사 입건, 파면해야

조회수 : 541
작성일 : 2011-02-09 08:46:38
김모씨는 아이의 학교생활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김씨는 "평소 아들의 성격으로 미뤄 학교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할 것 같다"며 "담임교사에게 성의 표시를 어떻게 해야되냐"고 주위에 자문을 구했다.

김씨의 아이처럼 갓 학교에 입학한 경우 또는 새 학기에 담임 교사에게 어느 정도 성의를 표시해야 되는 지를 놓고 많은 학부모들이 고민을 한다.

우리 주위에서는 자식을 맡긴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교사에게 자그맣게 성의를 표시하는 대신 도를 넘어 사례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자기 자식을 잘 봐달라며 흔히 말하는 촌지를 교사에게 건네고 그런 사실이 적발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곤 한다.

경기도 분당의 모 초등학교 교사 45살 A씨는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재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있다.

A씨는 학부모 10여명으로 부터 22차례에 걸쳐 120만원대 '루이뷔통' 핸드백 등 모두 1천1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도 금품을 받았으면 학급에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게 마련이고 결국 A교사는 학급의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부산시내  이 모 전교사는 2009년 학부모 회장을 통해 학부모 35명으로 부터 1천26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전 교사는 받은 금액 가운데 460만원을 동료 교사 5명에게 나눠주거나 간식비 등으로 사용한 뒤 학부모에게 1천2백만원을 돌려줬으나 해임됐다.

이 전 교사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부산지법은 지난해 11월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거액의 촌지를 받았다면 뒤늦게 돌려줬다고 해도 해임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사들 OECD 평균보다 급여 최고  
구매력지수 환산 최고호봉 8만7000달러… 1.7배 수준

교사 1인당 학생수 30년前대비 40% 불구 격차는 여전

우리나라 초ㆍ중ㆍ고교 최고호봉 교사의 급여는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할 때 세계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6일 발표한 '2010년 교육통계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초등학교 법정급여는 연간 ▦초임 2,427만원 ▦15년 경력 4,200만원 ▦최고 호봉 6,695만원이다. 또 중ㆍ고교는 ▦초임 2,418만원 ▦15년 경력 4,191만원 ▦최고 호봉 6,686만원이었다. 법정급여에는 추가수당을 제외한 수당(정근ㆍ교직ㆍ교원보전 수당 등)과 복리후생비(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급식교통비)가 포함된다.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08년 통계를 바탕으로 구매력지수로 환산했을 때, 한국 교사의 최고호봉 급여(이하 PPP환산액)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초등학교 8만7,452달러, 중ㆍ고교 8만7,327달러로 OECD평균인 4만8,022달러와 50,649달러보다 각각 82%와 72% 많았다.

이는 OECD국가 중 교사급여가 최고수준인 독일(초 5만8,510ㆍ중 6만5,925 달러)나 일본(초 6만1,518ㆍ중 6만1,518달러)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다. 2008년도 PPP환율은 1달러당 759.42원이다. PPP환율은 기준국과 물가상승률 등을 비교해 실질구매력 차이를 조절하기 때문에 실제 시장환율과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OECD와 급여격차가 더 컸으며, 경력이 늘어날수록 격차가 벌어졌다. 교육개발원은 "초ㆍ중ㆍ고 교사의 급여는 지난 10여년 간 OECD평균을 상회했으며 특히 최고호봉과 초임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IP : 152.149.xxx.16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개포동님?
    '11.2.9 9:21 AM (222.105.xxx.16)

    개포동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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