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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통장 개설 할때 이체한도 질문이요

이치ㅔ한도 조회수 : 1,009
작성일 : 2011-02-04 16:39:20
이체한도 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내가 직접 정할 수 있잖아요?>
통장개설 할때요

이 이체한도는 통장에서 통장으로의 이체만 해당되는건가요?
씨디기 인터넷 뱅킹도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콜센타에 여쭙고싶은데 놀아서.......................

씨디기는 이체한도가 은행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것 같은데
씨디기 이체한도는 당연 아닐테고

즉,예를 들어서
국민통장-->국민통장 해당됨?
국민통장-->신한통장  해당됨?

인터넷 뱅킹 이체를 말하는건가요?
IP : 121.143.xxx.20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2.4 4:43 PM (121.186.xxx.219)

    씨디기 1회에 6백만원씩 하루 3천까지 가능하구요 수수료포함
    모든 은행 씨디기가 다 이렇게 되는거로 알고 있어요
    인터넷뱅킹은 본인이 신청한 만큼 가능해요
    해당은행 계좌포함으로 알고 있어요
    천마원 이상도 가능해요

  • 2. 이치ㅔ한도
    '11.2.4 4:45 PM (121.143.xxx.200)

    앗..상이하지 않군요 각각 다른줄 알았는데
    그럼 이 이체한도 증액도 되나요?
    제가 얼마 안해놓은 것 같아서요 ?
    콜센타에 물어봐야 정상인데....연휴가 길어서 답답하고 궁금해서 여쭙니다
    점하나님 댓글 감사합니다.
    이체한도 천으로 늘리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3. 모든 이체
    '11.2.4 4:52 PM (110.10.xxx.55)

    하루의 모든 이체 행위를 포함한 한도에요.
    회당 한도, 일당 한도가 각기 따로 있어요.

  • 4. 그리고
    '11.2.4 4:53 PM (110.10.xxx.55)

    일반은행의 이체한도는 2억~5억까지로 정할 수 있어요.

  • 5. 쓰리원
    '11.2.4 5:06 PM (119.194.xxx.139)

    통장이 개설된 해당은행창구에 가셔서 한도금액 증액신청하시면 됩니다.
    1일 제한금액 설정하고 1회에 제한금액 설정하시면 되고요.
    동일은행이나 타은행이나 상관없이 이체금액 한도 금액으로 설정 할 수 있어요.

  • 6. 이치ㅔ한도
    '11.2.4 5:07 PM (121.143.xxx.200)

    아....알겠어요
    모든거래한도를 크게 잡고 일회한도를 그보다 작게 잡으면 되는거죠?
    근데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냥 백만원으로 해 놓은것 같아요
    액수 크게는 이체가 안되드라구요
    이체 증액도 될까요?통장 따로 다시 만들어야하는지..ㅜㅜ

  • 7. 쓰리원
    '11.2.4 5:18 PM (119.194.xxx.139)

    통장 따로 안말어도 되고요.
    지금 100만원 한도 통장을 금액수정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인터넷뱅킹으로 수정이 안되고 반드시 창구에 있는 은행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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