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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금도 설정하지않고 확정일자 받을수 있나요?

설정 조회수 : 409
작성일 : 2011-01-29 20:59:09
오피스텔전세는 첨이라  설정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
중개인 말로는  설정만 가능하다는데 제가 부동산에 관해좀 어두워서요..
설정말고 전세금 보호받을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IP : 118.218.xxx.9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이리
    '11.1.29 9:10 PM (175.117.xxx.45)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에게 불리하니 아예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세입자만 받는 것이지요. 부동산에서 설정만 가능하다고 했으면 전세등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해야만 되거든요.

  • 2. 윗님
    '11.1.29 9:21 PM (218.55.xxx.191)

    말씀이 맞고요.
    설정 안 하고 전세금 보호받으시려면, 전입신고가 가능한 매물로 한정해서 알아보세요.
    흔하진 않지만 없는 건 아니니까요.

  • 3. -_-;;
    '11.1.29 9:27 PM (111.118.xxx.206)

    제이리님 말씀 빙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으시던지 전세권 설정을 하셔야하는데
    제가 본 곳들은 전세권 설정할 때 주인이 비용을 전액 혹은 반액 부담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전입신고는 세입자 권리인데 주인 필요에 의해서 제한하는 거니까요.
    이건 동네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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