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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실때 확인 해보실것들

연말 조회수 : 781
작성일 : 2011-01-28 09:37:08
저희 회사에서 나누어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확인들 해보시고 도움되세요

  󰋫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 총급여 5백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 무주택자가 주택취득 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 소득공제 가능
  󰋫 무주택자가 차입한 전세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공제
  󰋫 ’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임
  󰋫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
  󰋫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임
  󰋫 부녀자세대주여부- 맞벌이든 외벌이든 여성이고 결혼하셨으면 해주고, 싱글이시면 부양가족1인있으면 추가공제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유의 사항 >
①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 불가능
② 6세 이하 추가공제(1명당 100만원)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③ 보장성보험의 계약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 남편이 보험료공제 가능
④ 본인이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본인이 의료비공제 가능
⑤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공제 가능
⑥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공제 가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 가능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암환자 등 가능-의사가 장애인 증명서에 도장찍어줌 제출)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도 가능
○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지급한 보험료는 100만원까지 보험료공제가 적용됨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대해 지출한 월세(사글세 포함)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음
○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만 대상이며,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임
○ 공제대상금액은
= ×과세기간 임차 일수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급증 등)를 제출해야 함
○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발급받을 수 있음
    (이용방법)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소비자 》부가서비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주택월세 신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주)부영 등은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음
    ※ ‘주택 월세 소득공제’ 받는 금액은 신용카드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신용카드 공제금액에서 제외해야 함




그리고 제일 중요한것은
내가 내야할 세금이 총 얼마이고. 작년에 총 얼마를 냈느냐 입니다.
내가 낸 세금 한도 내에서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야 하기때문에
아래 세액을 잘확인하세요
12백만원 이하: 6% (변동 없음)
46백만원 이하:15% (1%p ↓)
88백만원 이하:24% (1%p ↓)
88백만원 초과:35% (변동 없음)
IP : 152.99.xxx.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1.28 10:46 AM (121.162.xxx.111)

    더 중요한 건.
    마지막에 보여주는 그 금액이 총급여나 연봉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이라는 사실

    연봉 5천만원이라면
    총급여 5천만원
    근로소득공제 1300만원
    근로소득금액=5000-1300=3700만원
    종합소득공제(예시 금액) 20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이 3700-200=1700만원

    여기 1700만원을 가지고 세액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근데 1700이면 15%세율 구간이 있지만 누진구조이기에 평균세율은 더 낮게 나옵니다.
    산출세액 147만원 (=1700*15%-108만원)
    근로세액공제=50만원(근로소득산출세액이 125만원이 넘으면 50만원한도임)
    결정세액 97만원

    다시말해 연봉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됨.

    예시된 경우 평균세율(유효세율)은 1.94%가 됩니다.

    평균세율=97만원/5000만원=1.94%

    우리들이 세금이 많아서....이러시는데 사실 세금은 대부분 10%를 넘지 못합니다.
    제가 든 예시처럼 가족이 3~4명쯤 되면 3~5% 평균세율도 안나오죠.
    그보다는 건강보험료2.7%? 와 국민연금4.5% 등 사회보장관련 지출이 많아져서
    힘든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 마저도 안내고 제도가 무너지면
    정말 서민들은 한순간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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