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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걱정... 조회수 : 803
작성일 : 2011-01-27 16:01:36
집안에 할아버님이  돌아가셧어요...
근데 할머님하구 아들이 하나있는데, 아들이 변변치 못해서 직업이 없어요.지금 35세
집이 하나있구( 할아버님명의) 통장에 현금 5천정도.이것두 할아버님명의
집은 단독 이지만 지하랑 2층에서 세가 100만원 가량나오구 싯가는 13억 정도 되는거 같은데
상속세가 얼마나나올까요?
명의는 할머님이 아들하구 공동명의로 하구싶어 하세요.
할머님은 통장에 있는돈으로 상속세내구 연금하구 집세받는거로 생활 하실생각인데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나올거 같다구 걱정이 많으시네요.
.
IP : 211.55.xxx.21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27 4:27 PM (180.65.xxx.248)

    배우자 상속 공제 5억, 아들이 있으니까 일괄공제 5억... 10억까지는 상속세를 안내실거 같구
    차액에 대한 3억 5천에 대한 상속세를 내시면 될거 같은데..3억 5천에 대해서는 20% 정도 내시면 될거 같은데...세무사 통해 알아보심이 가장 빠를듯싶습니다.

  • 2. 미르
    '11.1.27 5:22 PM (121.162.xxx.111)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3. 미르
    '11.1.27 5:57 PM (121.162.xxx.111)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더 정확할 테지만
    일단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은 거의 확실하네요.

    무엇보다도 동거주택의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 4. 미르
    '11.1.27 5:59 PM (121.162.xxx.111)

    1. 배우자상속공제한도
    =Min(기준금액 13.3억 X (1.5/2.5)=7.98, 30억원)=7.98
    2. 실제배우자가 받은 금액=주택50%(13*0.5) 6.5억 +0.5(현금)= 7억

    따라서 배우자상속공제는 둘 중 작은 금액= 7억

  • 5. 미르
    '11.1.27 6:06 PM (121.162.xxx.111)

    총상속재산=13억+0.5=13.5억에서
    채무(상가보증금),장례비용 등--(예시 0.2억이라고)을 차감하면
    상속세과세가액=13.5-0.2=13.3억

    상속공제는
    배우자공제=공동명의6.5억+0.5(현금)=7억
    일괄공제 5억
    금융재산상속공제=0.2억
    동거주택상속공제=Min(13억*40%,5억원)=5억원
    ===================
    총상속공제=7억+5억+0.2억+5억=17.2억
    (상속공제 종합한도 13.5)
    따라서 상속공제액=13.5억

    따라서 상속세과세표준이 "0"이므로
    상속세를 안내셔도 될것 같네요

    동거주택이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 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고가주택 포함)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6. 미르
    '11.1.27 6:14 PM (121.162.xxx.111)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 도입
    1세대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이상 동거한
    1세대1주택에 대하여 5억원의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4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2008.12.26)

  • 7. 미르
    '11.1.27 7:27 PM (121.162.xxx.111)

    동거주택공제요건이 안된다면...

    상속공제가 12.2억이므로
    상속세과세표준이 13.3-12.2=1.1억
    상속세산출세액=1.1*20%-0.1=0.12억
    세액공제=0.012

    납부세액은 10.8백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렇지만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을 조정하여
    할머니60: 아들40으로 등기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8.3억으로 증가하고
    상속공제가 13.5억이 되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상속세를 피할 수 있겠네요.

  • 8. 미르
    '11.1.27 8:25 PM (121.162.xxx.111)

    참 아들이 거의 무자력자면
    취등록세 등을 할머니가 주셔야 하는데
    3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되니까
    그것도 고려해야겠지요.

    한번 볼까요
    2011년부터 취등록세가 합쳐져 부과되는데
    상속받은 부동산은
    통합취득세 2.8% (=2%+0.8%)
    농특세 0.2%(=2%*10%)
    지방교육세 0.16%(=0.8%*20%)
    합계 3.16%

    아들 50% 6.5억*3.16%=2천54만원....다행히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네요.

    다른방법으로는
    현금 2천만원을 상속으로 받아도 되는데
    그러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조금 줄어들겠지요.
    (그렇게해도 상속세가 나오지는 않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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