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엄청난 의료비 누구쪽으로 받아야 할런지요

정산 조회수 : 864
작성일 : 2011-01-25 14:22:06
맞벌이 부부구요
남편쪽이 연봉이 2배입니다
저는 일 시작한지 2 달밖에 안됐구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 소득 없으시고 어마어마하게 의료비 많이 나왔는데
제 쪽으로 연말 정산에 소득공제함이 나을런지 남편쪽으로 해야할런지..
고수분들.. 제발 도움좀 주셔요
하나도 모르겠네요.. ㅠ ㅠ
IP : 211.234.xxx.22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남편
    '11.1.25 2:24 PM (222.112.xxx.67)

    당연히 남편!
    친정부모님 의료비 뿐만아니라 기본인적공제까지 가능합니다.

  • 2. 백만원
    '11.1.25 2:24 PM (183.100.xxx.156)

    그거 부모님이 부양자로 올라와계신분 한테 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친정부모님 치아땜에 600만원 현금으로 하셨는데 부양자가 오빠한테 되어았으니 오빠가 받아야죠...
    ]
    저흰 작년에 시부모님거 받았구요....그거 맘대로 받고싶은쪽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 3. 자고야
    '11.1.25 2:25 PM (175.197.xxx.9)

    요즘은 씨뮬레이션 잘 되어있습니다.
    각각넣고 빼고 해서 어떻게 하는것이 더 이익인지를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연봉이 더많은 신랑쪽으로 넣기로했어요
    저한테 넣었을때 엄청난 금액이 나오긴하지만 신랑은 오히려 뱉어내야 하더라구요
    그래서... 2개를 비교해서 어떤게 이익인지를 알아봣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 4. ..
    '11.1.25 2:26 PM (110.14.xxx.164)

    부양자 상관없이 한명만 받으면 되요 인적공제 같이 요

  • 5. 부양자
    '11.1.25 2:26 PM (203.236.xxx.241)

    친정 부모님 부양자로 한 사람 아니면 못 올립니다

  • 6. ...
    '11.1.25 2:37 PM (121.184.xxx.186)

    원글님
    입사 2개월이면 연말정산 안해도 될꺼예요...

  • 7. ^^
    '11.1.25 2:37 PM (210.96.xxx.217)

    남편분에게 하는게 좋아요

  • 8. 미르
    '11.1.25 6:02 PM (121.162.xxx.111)

    이제 두달이면 2010년도에는 한달 남짓 다니신 것 같은데
    혹 2010년도 받으신 총급여가 500만원이 안되실 수도 있겠네요?
    500만원-400만원(근로소득공제)=100(근로소득금액)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당근!!
    의료비공제는 남편분한테해야겠죠.
    원글님은 기본공제와 부녀자공제, 표준공제만 해도 310만원이 공제되죠.
    총급여가 920만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이 되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4308 꽈리고추 안맵게 요리하는법 아시는분~~ 5 ,,,,, 2011/01/25 1,078
614307 온수배관이 터졌어요''' 2 하소연 2011/01/25 617
614306 오늘 팔자주름 없애서 변신하려구요.... 9 콩닥콩닥.... 2011/01/25 1,752
614305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흐릿해졌어요... 2 해상도?? 2011/01/25 574
614304 아덴만의 여명이 아덴만의 어명이 되기까지의 카툰 3 사랑이여 2011/01/25 335
614303 중앙난방 30평아파트 난방비얼마나 나왔나요? 8 .. 2011/01/25 1,290
614302 초등아이들 뭐입혀보내나요.. 17 초등 2011/01/25 980
614301 [경향의 눈]‘레임덕’이라는 불치병 1 세우실 2011/01/25 205
614300 ipl과 프락셀 시술후에 얼굴이 새까매졌어요.ㅠㅠ 6 심란심란 2011/01/25 1,813
614299 왜 82가 로그아웃도 지맘대로 댓글달려면 사용권한이 없다가 뜨고 ...짜증... 9 저만 그런가.. 2011/01/25 182
614298 연말정산..사립유치원 원비는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건 공제를 못받나요?? 연말정산문의.. 2011/01/25 284
614297 신현준.. 주사치료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 2011/01/25 436
614296 오늘축구..보실거죠? 11 이겨라 2011/01/25 871
614295 속옷이요.. 1 궁금한 아줌.. 2011/01/25 243
614294 <시내버스> 화가나요!! 14 .. 2011/01/25 1,027
614293 어제 놀러와에서 차화연씨 참 예쁘시더라구요 1 애엄마. 2011/01/25 1,264
614292 다들 성과급 많이 받으셨어요? 3 성과급 2011/01/25 1,218
614291 원어민(남자)선생님과의 방문 영어 공부 괜찮을까요? 8 질문 2011/01/25 630
614290 코슷코에서 세일하는 봉지굴 얼마인가요? 1 ... 2011/01/25 262
614289 초등3학년.. 1 전과구입. 2011/01/25 268
614288 지금 오시는 도우미 아주머니에 대한 잡담 & 질문이에요. 16 . 2011/01/25 1,837
614287 저는요, 유천하고 토니안 얼굴 구분이 안되요 23 정말헷갈림 2011/01/25 1,172
614286 연말정산...엄청난 의료비 누구쪽으로 받아야 할런지요 8 정산 2011/01/25 864
614285 결혼한 사촌간에 6 친하게 지내.. 2011/01/25 1,014
614284 anchore 버터 어떤가요? 3 빠다 2011/01/25 596
614283 회사원분들 연말정산 세금환불 안하시나요? 4 백만원 2011/01/25 450
614282 의류행사매장 갔다온 후기 10 코트&코트 2011/01/25 2,451
614281 노스패이스 패딩 어떨까요? 10 겨울옷 2011/01/25 1,413
614280 사랑니 대학병원 2011/01/25 123
614279 미국여자라고 남자 키 안보는건 아니지만 문제는 24 개포동 2011/01/25 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