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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부모님도 본인 앞으로 연말정산 받으시는 분 계세요?

dd 조회수 : 605
작성일 : 2011-01-24 12:44:03
맞벌이 부부라 연말정산 각각 하는데요..
남편은 본인+시부모님. 이렇게 공제 받고요..
저는 저랑 딸아이랑 둘만 공제 받는데요..
친정아버지도 내년부터 공제 대상에 올릴까 하는데..
저희가 모신다거나 등본상 주소가 같다거나 한 게 아니라.. 막연히 복잡하단 생각에 여지껏 소득공제 대상자로
추가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게 절차가 복잡한가요?
퇴직해서 직업 없으시고요.. 올해 65세 되셨구요..
답변 부탁드려요~
IP : 14.33.xxx.18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24 12:53 PM (220.85.xxx.202)

    등본상은 아니더라도,, 그냥 올리셔도 상관 없어요.
    전.. 올해 첨으로 친정엄마 만 제가 공제 받으려구요.. 친정아빤,, 친오빠가.ㅎ
    오빠가 공제 받다가.. 뭐 한도 초과라고,, 나한테 한분 받으라 하더라구요.

  • 2. 맑음
    '11.1.24 12:55 PM (175.112.xxx.141)

    등본상 주소가 같지 않아도 만 60세 이상 소득 없으신 부모님 추가하는 것 아무 문제 없어요. 저도 아버지 내년부터 제 앞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부양가족으로 부모님 의료비나 카드 사용 금액도 함께 올리시면 되구요. 물론 다른 형제 분들이 안올리시는지 확인 하셔야겠구요.

  • 3. 가족관계..
    '11.1.24 1:00 PM (118.33.xxx.147)

    가족관계 확인서만 올리심 될 거에요.. 65세 이상이면 노령자 플러스 알파 공제됩니다. 70세 넘으면 또 더 플러스되고요.

  • 4. dd
    '11.1.24 1:05 PM (14.33.xxx.181)

    원글인데요... 그냥 이름만 올리고 다른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증명(?)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단순히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런 거 말고요...소득이 없다는 증명이라든가.. 하는거요..

  • 5. 우리집강아지
    '11.1.24 1:18 PM (211.36.xxx.130)

    주민등록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고 소득이 없다는 그 외 증명은 필요 없어요.
    전 아버지가 무직인 상태도 오래였고 어머니가 소일을 하셨지만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미혼 때도 제가 올렸고..
    결혼하고부터도 아버지 매달 병원비며 부모님 생신, 명절 등을 제가 훨씬 많이 부담하고 있어서 남동생 있지만 따로 살고 100% 부양이 아님에도 소득공제 받고 있어요.

  • 6. 님의
    '11.1.24 1:58 PM (119.64.xxx.109)

    님의 직장의료보험에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올라가있으면 제일 편합니다.
    저희도 다른 집에 사시면서 제가 공제 받거든요.

  • 7. ...
    '11.1.24 2:24 PM (61.78.xxx.173)

    의료보험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등록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 가족관계증명서,등본만 제출하시면 되요.

    소득이 없으시면 친정부모님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세요.
    지역의료보험료 안내도 되니 가능하시면 옮기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것도 가족관계증명서만 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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