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물어볼곳이 없어서,,
맞벌이 부부였었는데..
남편이 직장을 퇴사처리가 되면서 연말정산?을 9월에 받아서 세금환급을 조금 받았습니다.
남편이 자녀공제를 받았고요..
그러면 지금 남편은 수입이 "0 "이고 앞으로도 계속이고요
제가 10월에서 12월까지의 자녀공제는 받을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2011년부터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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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려요
연말정산관련 조회수 : 260
작성일 : 2011-01-21 17:02:10
IP : 124.5.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자녀
'11.1.21 5:23 PM (211.54.xxx.241)연말정산 이중공제는 안 되는데요. 2010년은 이미 남편분께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셨기때문에 님께서는 2011년부터 가능합니다.
2. 네..
'11.1.21 8:54 PM (124.5.xxx.212)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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