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연금소득 있으신 친정부모님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조회수 : 971
작성일 : 2011-01-20 20:16:41
남편 회사에서 연말 정산 하는데 친정부모님이 연금 소득이 300만원정도 있으세요. 의료보험은 남편 이름 밑으로 들어가 계시기는 한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등재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이지만 전에 제가 직장 다닐때 연말정산할때 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시켰던 것 같은데 그때도 연금소득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누가 연금소득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에 해당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거의 10여년동안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올렸을때 운 좋게 안 걸리고 넘어간 거였는지, 아니면 요새 바뀐건지 잘 모르겠어요.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심 감사할께요.
IP : 125.177.xxx.14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해요
    '11.1.20 8:28 PM (115.136.xxx.8)

    연금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서 근로소득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금소득 있으셔도 부양자로 올리실 수 있구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그렇게 몇 년째 공제받고 있습니다...

  • 2. 가능해요
    '11.1.20 11:23 PM (115.136.xxx.8)

    저희 친정아버지도 300이상 받으세요..^^

  • 3. 미르
    '11.1.21 1:45 PM (121.162.xxx.111)

    연금소득 300만원이면 연금소득금액이 "0"입니다.

    연금소득은 350만원까지 100%공제하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연금소득금액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1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
    부양가족으로 올리셔셔 기본공제, 추가공제, 의료비 등등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 미르
    '11.1.21 1:49 PM (121.162.xxx.111)

    연금소득공제는

    350만원까지 100%
    350~700....350+(총연금액-350)X40%
    700~1400...490+(총연금액-700)X20%
    1400초과....630+(총연금액-1400)X10%
    단, 최고한도 900만원 공제가능

    따라서 연간 연금소득이 600만원 이하 인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가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올릴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2037 뭐니뭐니 해도 가장 맛있는 음식은요. 15 봄에 우울 2011/04/14 2,103
612036 앞으로 급식도, 외식도, 배달 음식도 전혀 안드실껀가요?? 8 불만 2011/04/14 1,146
612035 관리자님~ 부탁좀 드려요. 2 관리자님 2011/04/14 316
612034 위탄 이번주 미션은 뭘까요? 3 ... 2011/04/14 656
612033 카타딘 정수기 어떤지좀 사용하시는분 알려주세요 1 순이 2011/04/14 175
612032 노스페이스 거위털패딩 빨아보신분있나요? 12 속상녀 2011/04/14 2,089
612031 중2 영어 학원이 꼭 필요한가 쓴 엄만데요...중학내신 잘받는 영어를 말하는건 아니예요 2 무카무카 2011/04/14 929
612030 .. 핫 . 도. 그 .. 7 맛있다 2011/04/14 880
612029 새로 입주할 아파트 세대수가 2000이 조금 넘는데.. 거기서 입주위원이나 이런거.. 5 입주아파트... 2011/04/14 1,136
612028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8 글 내릴께요.. 2011/04/14 1,823
612027 에궁...해먹을게 없네요.....ㅠㅠ 딸기맘 2011/04/14 219
612026 김밥 문의 드려요.... 4 봄날 2011/04/14 521
612025 사재기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1 ... 2011/04/14 700
612024 거실 마룻바닥이 음푹 패였을 경우에요 1 저기요 2011/04/14 199
612023 영어 독서 리딩 레벨에 맞추어 읽히면 되나요? 1 . 2011/04/14 307
612022 날이 더워지니ㅠㅠ혹시 겨드랑이 땀냄새 심하신 분 계세요? 6 ... 2011/04/14 1,327
612021 파리, 사랑한 날들& 라스트 나잇 3 영화봤어요 2011/04/14 393
612020 칭구칭구님 후기가 궁금해져요. 음. 2011/04/14 179
612019 칠순 6 아휴ㅠㅠ 2011/04/14 825
612018 짝 이라는 프로에서 의외로 남자들에게 인기 있는 여자가 4 여자들 보긴.. 2011/04/14 2,645
612017 세탁기 2개 사용하는 경우 4 궁금 2011/04/14 631
612016 마트에 무릎 꿇고 오렵니다. 67 사죄 2011/04/14 14,630
612015 아이허브에서 4월2일 출고되었다는데 아직도 안오는데 혹시 원래 이렇게 걸리나요? 10 아이허브 2011/04/14 523
612014 생협모임 갔다와서.. 15 실망 2011/04/14 1,988
612013 티스클린싱오일 온라인 말고... 3 클린싱오일 2011/04/14 301
612012 왜 우유와 시금치인가요? 5 방사능 2011/04/14 1,846
612011 다음 박지성 기사에 추천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이네요....^^ 2 다른버젼 2011/04/14 820
612010 청와대 두달째 여론조사 중단 2 세우실 2011/04/14 270
612009 가슴 조금 파인옷 입었다고 불호령 5 고리타분 남.. 2011/04/14 1,107
612008 누가누가 더 짠돌이인가.... 놀이좀 해보면 어떨까요 7 짠돌이탈피하.. 2011/04/14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