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연금소득 있으신 친정부모님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조회수 : 971
작성일 : 2011-01-20 20:16:41
남편 회사에서 연말 정산 하는데 친정부모님이 연금 소득이 300만원정도 있으세요. 의료보험은 남편 이름 밑으로 들어가 계시기는 한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등재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이지만 전에 제가 직장 다닐때 연말정산할때 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시켰던 것 같은데 그때도 연금소득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누가 연금소득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에 해당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거의 10여년동안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올렸을때 운 좋게 안 걸리고 넘어간 거였는지, 아니면 요새 바뀐건지 잘 모르겠어요.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심 감사할께요.
IP : 125.177.xxx.14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해요
    '11.1.20 8:28 PM (115.136.xxx.8)

    연금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서 근로소득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금소득 있으셔도 부양자로 올리실 수 있구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그렇게 몇 년째 공제받고 있습니다...

  • 2. 가능해요
    '11.1.20 11:23 PM (115.136.xxx.8)

    저희 친정아버지도 300이상 받으세요..^^

  • 3. 미르
    '11.1.21 1:45 PM (121.162.xxx.111)

    연금소득 300만원이면 연금소득금액이 "0"입니다.

    연금소득은 350만원까지 100%공제하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연금소득금액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1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
    부양가족으로 올리셔셔 기본공제, 추가공제, 의료비 등등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 미르
    '11.1.21 1:49 PM (121.162.xxx.111)

    연금소득공제는

    350만원까지 100%
    350~700....350+(총연금액-350)X40%
    700~1400...490+(총연금액-700)X20%
    1400초과....630+(총연금액-1400)X10%
    단, 최고한도 900만원 공제가능

    따라서 연간 연금소득이 600만원 이하 인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가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올릴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2111 가죽 가방 크로스 끈을 분실했는데, 제작가능한 곳 없나요? 1 ........ 2011/01/20 414
612110 전문대와 대학원 분야 잘아시는 분 좀 Plz 1 ㅎㅎ 2011/01/20 268
612109 치과 치료에 조언 좀 11 codex 2011/01/20 1,006
612108 오디오 좀 봐주세요 1 자연사랑 2011/01/20 190
612107 무상의료를 하면 공짜니까 병원 이용률이 폭증한다구요? 74 봄바리 2011/01/20 1,147
612106 무상급식 논쟁 조방 2011/01/20 129
612105 구미에서 가족이 묵을만한 숙소 있나요? 3 ..... 2011/01/20 279
612104 난방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제가 요번에 개별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3 지역난방쓰시.. 2011/01/20 1,089
612103 옛사랑이 저를 페이스북에 ㅠㅠ 16 왜날찾니ㅠㅠ.. 2011/01/20 5,303
612102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프로야구에 강간범을... 3 야구 2011/01/20 503
612101 면세점에서 가방구입하면 세금 걸릴까요? 7 면세점 2011/01/20 2,079
612100 무료 중국어 동화 사이트 아는곳 있으신분.. 중국어 2011/01/20 196
612099 (이슈) 신정환 인터뷰 영상이네요.. 후... 3 마약소년 2011/01/20 1,088
612098 왼쪽 쇼핑정보란의 카라신통오중 냄비 받아보신분들 어떠신가요^^? 카라신통오중.. 2011/01/20 283
612097 롯데월드를 가려하는데.. 3 방학 2011/01/20 287
612096 온양 팔래스호텔 어떤가요? 2 온천 2011/01/20 423
612095 층간소음 어떻게들 견디세요? 15 돌아오소 할.. 2011/01/20 1,673
612094 기본 혈액검사했는데, 임파선암도 알수 있을까요? 3 웃자 2011/01/20 1,142
612093 메가네, 카모메식당,호노카아보이 잔잔하네요 8 주부 2011/01/20 835
612092 연금소득 있으신 친정부모님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4 연말정산 2011/01/20 971
612091 제사 지내나여? 8 미디어 2011/01/20 879
612090 축농증 엄마 2011/01/20 183
612089 제 펀드 어찌해야할까요? 2 고민녀 2011/01/20 879
612088 설이 또 돌아오는군요 조언 부탁드려요 5 고민 2011/01/20 774
612087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ㅜㅜ 2011/01/20 168
612086 장인어른 장모님 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15 정말 남편이.. 2011/01/20 1,891
612085 연말정산..시부모님,친정부모님 같이 올려도..되나요? 6 문의 2011/01/20 481
612084 유시민의 경북대 강의중[무상의료]에 관한 의견 - 동영상 2 참맛 2011/01/20 309
612083 언젠간 의료민영화가 되겠군요.. 6 음.. 2011/01/20 740
612082 S사에서 공기업으로 이직후.... 3 ㅂㅈㄷ 2011/01/20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