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연금소득 있으신 친정부모님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조회수 : 971
작성일 : 2011-01-20 20:16:41
남편 회사에서 연말 정산 하는데 친정부모님이 연금 소득이 300만원정도 있으세요. 의료보험은 남편 이름 밑으로 들어가 계시기는 한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등재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이지만 전에 제가 직장 다닐때 연말정산할때 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시켰던 것 같은데 그때도 연금소득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누가 연금소득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에 해당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거의 10여년동안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올렸을때 운 좋게 안 걸리고 넘어간 거였는지, 아니면 요새 바뀐건지 잘 모르겠어요.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심 감사할께요.
IP : 125.177.xxx.14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해요
    '11.1.20 8:28 PM (115.136.xxx.8)

    연금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서 근로소득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금소득 있으셔도 부양자로 올리실 수 있구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그렇게 몇 년째 공제받고 있습니다...

  • 2. 가능해요
    '11.1.20 11:23 PM (115.136.xxx.8)

    저희 친정아버지도 300이상 받으세요..^^

  • 3. 미르
    '11.1.21 1:45 PM (121.162.xxx.111)

    연금소득 300만원이면 연금소득금액이 "0"입니다.

    연금소득은 350만원까지 100%공제하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연금소득금액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1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
    부양가족으로 올리셔셔 기본공제, 추가공제, 의료비 등등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 미르
    '11.1.21 1:49 PM (121.162.xxx.111)

    연금소득공제는

    350만원까지 100%
    350~700....350+(총연금액-350)X40%
    700~1400...490+(총연금액-700)X20%
    1400초과....630+(총연금액-1400)X10%
    단, 최고한도 900만원 공제가능

    따라서 연간 연금소득이 600만원 이하 인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가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올릴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2037 왼쪽 쇼핑정보란의 카라신통오중 냄비 받아보신분들 어떠신가요^^? 카라신통오중.. 2011/01/20 283
612036 롯데월드를 가려하는데.. 3 방학 2011/01/20 287
612035 온양 팔래스호텔 어떤가요? 2 온천 2011/01/20 423
612034 층간소음 어떻게들 견디세요? 15 돌아오소 할.. 2011/01/20 1,675
612033 기본 혈액검사했는데, 임파선암도 알수 있을까요? 3 웃자 2011/01/20 1,142
612032 메가네, 카모메식당,호노카아보이 잔잔하네요 8 주부 2011/01/20 835
612031 연금소득 있으신 친정부모님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4 연말정산 2011/01/20 971
612030 제사 지내나여? 8 미디어 2011/01/20 879
612029 축농증 엄마 2011/01/20 183
612028 제 펀드 어찌해야할까요? 2 고민녀 2011/01/20 879
612027 설이 또 돌아오는군요 조언 부탁드려요 5 고민 2011/01/20 774
612026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ㅜㅜ 2011/01/20 168
612025 장인어른 장모님 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15 정말 남편이.. 2011/01/20 1,897
612024 연말정산..시부모님,친정부모님 같이 올려도..되나요? 6 문의 2011/01/20 481
612023 유시민의 경북대 강의중[무상의료]에 관한 의견 - 동영상 2 참맛 2011/01/20 309
612022 언젠간 의료민영화가 되겠군요.. 6 음.. 2011/01/20 741
612021 S사에서 공기업으로 이직후.... 3 ㅂㅈㄷ 2011/01/20 1,406
612020 임신 39주1일인데요. 자궁 1센티 열렸다고 해요. 언제쯤 낳을까요? 11 두근두근 2011/01/20 2,536
612019 보통 스마트폰으로 어떤거 하시나여?ㅋ 6 z 2011/01/20 973
612018 허*벌라이프로 다이어트가 아닌 건강을 되찾은 분계셔요?? 9 허*벌라이프.. 2011/01/20 871
612017 유방 초음파, 생리중에 가도 되나요? 5 초음파 2011/01/20 1,380
612016 오른쪽 입꼬리가 저도 모르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신경과 검사 다 받아야 하나요? ... 2011/01/20 261
612015 번역하시는 분들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1 전문번역사되.. 2011/01/20 459
612014 예비중학생 아들과 갈만한 전시회 있을까요? 3 전시회 2011/01/20 432
612013 (급질!)임신테스트기에서 임신이면 거의 확실한거죠? 6 이 어메이징.. 2011/01/20 758
612012 왜 네이버에서만 한글이 안 써지네요... 1 아 진짜 2011/01/20 174
612011 연말정산시 의료비 중에서 한약비용은? 1 한약비 2011/01/20 502
612010 대구쪽엔 창고대개방 하는 곳 없나요 1 으아 2011/01/20 376
612009 50마넌짜리 귀걸이 분실 ㅠㅠ 4 슬프다 2011/01/20 1,292
612008 경륜장에서 발매하는 일 3 궁금해서 2011/01/20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