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지나면...

전세계약 조회수 : 113
작성일 : 2011-01-20 09:18:45
전세 계약 기간이 곧 다가옵니다.
계약기간 날짜에 집을 비워주면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좋겠지만 저희가 계약기간 조금지나서 나가야할거같아요.
일주일이나 늦으면 보름정도요. 지금 집주인은 계약기간 끝나는 날짜 다음날부터 월세로 계산해서 받겠다는데 이럴경우 다시 계약서 써야하나요?
며칠 사정좀 봐주면  고맙겠지만 그렇게 하겠다니 ...집주인 입장하고 세입자 입장은 다르니까요.
이럴경우 어떻게 하시는지 조언좀 주세요.
IP : 110.15.xxx.19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9983 찌라시스시하는법좀 알려주세요 2 . 2010/08/18 441
    569982 슬링있잖아요..아기 슬링이요..사용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7 ??? 2010/08/18 860
    569981 흰머리 염색 밑에 글 있길래 여쭤봐요 1 .. 2010/08/18 505
    569980 상가관리비 내역서에 수선충당금도 아파트처럼 이사갈때 받아 나갈수 있는 건가요? 5 궁굼해요 2010/08/18 598
    569979 편찮으신 시골 시외할머니댁에 가는데요 반찬을? 7 급질 2010/08/18 501
    569978 이불빨래에 휴지가 들어갔는데요 7 2010/08/18 806
    569977 민주·진보진영, '2012년 집권'으로 가는 길 4 임종인펌 2010/08/18 209
    569976 서울이랑 부산 비오나요? 5 2010/08/18 283
    569975 노예 할아버지' 학대 60대 '무죄'랍니다. 원 세상에 이럴수가 ㅉㅉ 3 노예 할아버.. 2010/08/18 461
    569974 혹시 도이치쇼파라고 들어보셨나요? 1 브랜드 2010/08/18 1,290
    569973 캐비 반입음식 궁금해요~ 1 쩡이 2010/08/18 314
    569972 헬스장에서 공용드라이기로 밑(?)말리시는 분들.. 쫌 그래요ㅠㅠ 20 쫌.... 2010/08/18 1,812
    569971 아이 시댁이나 친정에 맡기시는 분들 주말에만 보러 가시나요? 6 궁금 2010/08/18 561
    569970 또 ‘신재민 의혹’… 세 딸 수천만원씩 펀드 소유 1 세우실 2010/08/18 282
    569969 캐리비안베이 이용권 주는 이벤트 마지막날이래요~ 이벤트고고 2010/08/18 322
    569968 이 넥타이 같은 스타일의 넥타이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3 광고아니에요.. 2010/08/18 330
    569967 국악고 입시 1 잠잠이 2010/08/18 435
    569966 닉쿤이 빅토리아 지긋이 보고있는거 보면 왜 제가 설렐까요 3 우결에서 2010/08/18 1,304
    569965 지금 비오나요? 9 다른곳 2010/08/18 357
    569964 입생로랑 이지백 이요~~~ 5 100 2010/08/18 1,740
    569963 22개월 남자아기, 퍼즐 맞추기를 못해요 3 엄마 2010/08/18 524
    569962 발사믹 식초를 이용한 샐러드 소스는 어떻게 만드나요? 5 발사믹 2010/08/18 1,019
    569961 애증의 근본 "'내남편"" 1 그래도 웃자.. 2010/08/18 610
    569960 해로운 친구는 어떤 친구라 생각하세요? 9 ?? 2010/08/18 1,776
    569959 친정에 가라는건지 말라는건지 9 친정나들이 2010/08/18 1,113
    569958 이래서 아이폰인가 보네요... 6 .... 2010/08/18 1,839
    569957 불맛내는 방법 알려주세요 3 요리꽝 2010/08/18 1,154
    569956 술빵~ 6 어렵네요 2010/08/18 558
    569955 초등 1학년도 예습과 복습을 하나요? 2 도움을 주세.. 2010/08/18 474
    569954 이제품 직접 불에 끓여도 되는거죠~직화요^^ 11 이거 사려고.. 2010/08/18 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