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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서 자녀양육비요..잘아시는분....

머리아푸네요 조회수 : 550
작성일 : 2011-01-19 23:46:05
남편연봉 5천, 아내 3천이에요..
기본공제와 의료비는 모두 남편에게 몰아줄건데요..
자녀양육비는 기본공제외에도 추가 입력가능하잖아요..이경우에도..남편에게 다 몰아서 올리는게 나은가요?
하루종일 찾아봤는데 잘모르겠어요..

아내 의료비도 남편에게 올리는경우..아내 의료비는 0으로 되는게 맞는거죠?
답변 주시는 분..미리 감사 드립니다..
IP : 175.125.xxx.8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1.20 12:15 AM (121.162.xxx.111)

    네 맞아요

  • 2. ....
    '11.1.20 12:17 AM (210.221.xxx.99)

    얼마나 추가공제가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자녀양육비는 소득이 많은 남편분에게 몰아주는게 이득이예요.. 의료비같은 경우 소득의 몇%만 받는거라서 미미하거든요.
    의료비는 부부 모두가 소득이 있더라도 한쪽으로 몰아 줄 수 있는거 맞아요.
    신용카드는 각자 공제 받아야 하고요.

  • 3. 미르
    '11.1.20 12:27 AM (121.162.xxx.111)

    남편 연봉 5천....아내 3천
    근소공제 남편 1300...아내 1125
    따라서 근로소득금액 남편 3,700만원....아내 1,875만원
    한계세율 15%동일구간이..BUT 남편 2500만원...아내는675만원
    인데

    아내는 본인공제15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표준공제 100만원
    합이 300만원이 최소 공제 되므로 여유분이 375만원
    본인 카드사용금액 일부 등 하면 15%구간이 300만원 정도라 볼 수 있죠.
    300만원까지는 아내에게 공제를 하나 남편이 하나 환급이 똑같지만
    그 이상의 경우는 공제금액X9.9%만큼 손해가 됩니다.

    따라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남편의 종소공제가 2500만원 이상이 안될 경우 그냥 남편에게 모두 몰아 주시는게 맞습니다..

  • 4. 원글..
    '11.1.20 12:30 AM (175.125.xxx.86)

    앗..미르님..님 모두 감사드립니다.하루종일 고민했는데 답을 주시네요.감사합니다.
    두분 모두 올해 완전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5. 미르
    '11.1.20 12:33 AM (121.162.xxx.111)

    ...님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죠
    남편 5천만원X3%=150만원
    즉 의료비가 150만원 이상이어야 공제가능금액이 있는거죠.
    의료비가 250만원이라면 250-150=100만원 이렇게요.

    또한 아내분은 표준공제 100만원을 선택하면 의료비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특별공제의 합이 100만원이 넘는 다면 표준공제를 하지 않으니
    의료비 공제를 할 수 있겠지만....그런경우가 별로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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