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1학년아이 태권도비랑 영어학원비는 교육비로 안되잖아요. 현금으로 매달 온라인으로 입금했는데, 이 현금영수증을 지금 받으려니 안된다고 하네요. 지금 1월이라 발급을 1월로 해서 공제받으려면 내년에 해야 한다고요. 맞는건가요? 그럼 내년에 2010년도거랑 2011년도거랑 같이 받으면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금액이 두개 합치면 꽤되는데, 저는 지금 발급받아도 상관없는줄 알았어요. 이걸 내년에 소급해서 받아도 되는건가요?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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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학원비 문의요
연말정산 조회수 : 532
작성일 : 2011-01-19 11:39:36
IP : 121.143.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
'11.1.19 11:44 AM (180.64.xxx.89)잘은 모르지만 ...
우리 동네 학원들은 그때그때 낼때 안받으면 나중에는 안해주더군요.
전 모두 은행송금해서 한번도 못받았어요. 엄마들보니 그달그달 현금영수증 처리 하더군요2. 저희 아이
'11.1.19 11:49 AM (122.34.xxx.48)태권 도장이랑 피아노 학원은 알아서 떼주던데요. 매달 현금 영수증 처리 안 받았어요. 12월 말에 연말 정산에 필요하실거라고 1년치 학원비 낸거 한장에 프린트 해서 주시던걸요.
이사온 동네에서도 그렇게 해주는지 물어봐야 겠네요.3. ..
'11.1.19 12:20 PM (118.45.xxx.61)원래 바로바로 받는게 맞아요
근데 저희동네는 아예 처음부터 죄송하다고 안된다하네요
으...짱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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