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받을수 있는지요?
국내 대학원 비는 본인경우 공제 대상 입니다.
비용이 많이 나와서, 혜택 받으면 좋겠다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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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할때 본인의 외국 대학원비도
연말 정산 조회수 : 283
작성일 : 2011-01-19 03:16:04
IP : 211.179.xxx.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유즈
'11.1.19 9:15 AM (116.41.xxx.66)질문 읽고 저도 궁금해져서 한번 검색해봤어요. 다행히 공제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2.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본인
- 초,중,고,대학,대학원 학비(국외교육기관포함)2. 요리잘하고파
'11.1.19 3:38 PM (211.253.xxx.85)대학까지는 가능하지만 대학원은 안되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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