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문의요..신생아 공제는 어떻게 해야되나여..급해욧!

욱신욱신 조회수 : 1,795
작성일 : 2011-01-18 10:53:29
맞벌이 부부입니다.
7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요. 기본공제하는거 알고싶어서요..오늘 제출인데 하나도모르겠어요.ㅜ.ㅜ
작년대비 남편보다 제가 연봉이 조금 더 많아서 제 쪽으로 아이 올려서 기본공제 받고 싶은데 어찌하나요?
병원비로 카드쓴건 제 명의니까 국세청에서 출력하면 되고
아이이름으로 병원비(접종, 약국이용 등) 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어렵네요..ㅡ,ㅡ

그리고..하나 더 여쭤봐도 될지..
혼자 사시는 친정어머니가 오가시면서 아이 봐주시는데요..같이 살지는 않고요..
엄마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세액공제를 받을수도 있나요?
작은형부 회사로 의료보험은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도움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당~
IP : 58.230.xxx.17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18 10:58 AM (203.244.xxx.254)

    어머님은 건강보험과 연말정산은 상관없으니 아이랑, 어머니 모두 부양가족 등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 가서 보시면 신생아 등재 신청하는 게 있을 건데요.. 그거 하시면 아이 이름으로 사용한 명의는 다 나오죠. 근데 오늘 중으로 등록은 안 될 것 같으니 병원/약국마다 다니시면서 목록 뽑으셔야할지도..
    그리고 병원비/약국 카드로 결재하셨으면 둘 중의 하나만 인정됩니다. 카드던 의료비던 둘다 올리면 탈세구요.

  • 2. ..
    '11.1.18 11:00 AM (112.219.xxx.178)

    어머니는 아마도 작은형부 회사로 의료보험 올라가 있으면 ...
    그쪽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릴겁니다.
    아마..확인해 보고 부양가족등록 해야 할듯해요.

  • 3. ..
    '11.1.18 11:02 AM (110.14.xxx.164)

    우선 신생아는 가족 등재 여부 확인하시고
    어머니는 의보 상관없이 한명이 부양가족으로 올리시면 되요

  • 4. 아마도...
    '11.1.18 11:03 AM (122.153.xxx.254)

    어머님 의료보험이 작은형부분께 등재되어 있으면,
    그쪽에서 연말정산 공제 받으실 듯 싶은데
    작은 형부께 확인을 꼭 해보시고 공제 안 받으셨다 하면
    원글님께서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 가셔서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시면 됩니다.
    등재하시면 바로 다~ 조회됩니다.
    그리고 '음'님께서 중복안된다고 하셨는데,
    올해 의료비 신용카드와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 5.
    '11.1.18 11:06 AM (222.100.xxx.35)

    신생아 자녀등록하면 바로 조회 가능해요
    저도 어제 등록해서 바로 출력했어요

  • 6.
    '11.1.18 11:06 AM (203.244.xxx.254)

    아 그렇군요.. 의료비/신용카드 그 부분은 제가 잘 못 알았네요.

  • 7. 제가 정산
    '11.1.18 11:11 AM (155.230.xxx.64)

    담당 업무를 하는 관계루다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 신생아 공제는 국세청 사이트 이용하시고,
    2. 어머니는 형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지 확인해 보시고 의보와 상관없이 어느 한쪽만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3. 의료비는 카드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둘다 됩니다. 약국마다 돌아다닐 필요없이 국세청 사이트에 조회하면 카드로 결재하셨다면 조회가 됩니다. 근데 현금인 경우는 약국이나 병원에서 전산처리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조회가 불가능하며, 본인이 영수증을 챙겼다면 그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아직 1월말까지 하면되고요 미제출 정산은 2월에도 정정신청을 받아주니 회사에서도 그렇게 해 주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회사마다 사정을 좀 다르겠지만......
    잘 정리하셔서 13월의 월급 풍족히 받으시길.........

  • 8. 욱신욱신
    '11.1.18 11:27 AM (58.230.xxx.175)

    와아...그새 이렇게 많은 답글들을...82에 계신분들은..전부다 박사님들이십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무슨말인지 도통 모르겠던데...너무너무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담번엔 저도 먼가 도움될일이 분명 있을겁니다...기다려주세욧!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0537 ‘취업 막힌’ 쌍용차 퇴직자 또 자살 6 세우실 2011/01/18 664
610536 어제 생일날 받은 남편 편지 6 선물 2011/01/18 1,084
610535 어젯밤 남편과 다투고 계속 우울하네요 45 전업주부 2011/01/18 9,433
610534 급>>초등학생 데리고 체험학습 어디 다녀오셨어요??? 3 rmqwlf.. 2011/01/18 619
610533 해바라기씨유..쌀눈유 1 알려주세요 2011/01/18 328
610532 아놔 차끓이다가 뚜껑을 반대로 넣었어요 ㅋㅋ 6 머리뚜껑열려.. 2011/01/18 398
610531 우리집 가습기 슬로우쿠커 4 ㅎㅎ 2011/01/18 1,811
610530 연말정산과 기부금,금등 5 질문 2011/01/18 428
610529 (세 계 물 산) 패 밀 리 세 일 10 알쏭달쏭 2011/01/18 887
610528 연말정산 문의요..신생아 공제는 어떻게 해야되나여..급해욧! 8 욱신욱신 2011/01/18 1,795
610527 밀가루 설탕 유제품 끊었더니 여드름 다 없어졌네요. ㅎㅎ 18 ㅡㅡ 2011/01/18 5,592
610526 어떡해요? 5 하이패스 2011/01/18 203
610525 헌옷..오후님 주소아시는분알려주세요(냉무) 4 ... 2011/01/18 300
610524 센스 있는 인터넷 쇼핑몰 57 패션센스 2011/01/18 20,227
610523 짖는 개때문에 앞집에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면? 18 개때문에 2011/01/18 1,396
610522 도와주세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가격 아시는 분? ^^ 5 모모 2011/01/18 1,791
610521 연말정산때 성년인 자녀 5 올릴비아 2011/01/18 705
610520 문제좀 풀어주세요. 4 기탄사고력수.. 2011/01/18 190
610519 교육비 공제 받으려면 교육비영수증이 있어야 하나요? 2 연말정산 2011/01/18 604
610518 저도 자랑질....남편이 시크릿 가든 보더니... 4 행복 2011/01/18 1,371
610517 홀시어머니 생활비 문제 18 답답 2011/01/18 2,895
610516 환전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엔화 환전) 4 ... 2011/01/18 438
610515 초밥이랑 회 먹고싶은데 혼자 집에서 먹는 방법은? 7 초밥 2011/01/18 923
610514 차소유하신분들 이벤트 도와주세용 .^^ 1 삼성화재이벤.. 2011/01/18 153
610513 연말정산 기부금이요 6 문의 2011/01/18 392
610512 서초구 영어학원 머리쥐나네요...ㅡ,.ㅡ 5 직장맘 2011/01/18 1,275
610511 이런 러플 롱니트 보신 분 계세요? 3 ... 2011/01/18 414
610510 택배사 왜 전화연락을 안하죠? 9 짜증 2011/01/18 510
610509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과자들 주시고 그러나요? 25 에휴 2011/01/18 1,542
610508 우리애를 두고 저 한테 '아빠를 닮는게 더 나았을텐데..'라고 말 한 사람. 7 ㅋㅋㅋ 2011/01/18 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