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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이요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급여 오천정도 되고 제가 3500 정도 되는데
누가 받는것이 나은가요?
1. 당연..
'11.1.18 10:42 AM (112.219.xxx.178)남편이 받아야죠.
월급이 많은분이 공제하는게 이득이예요.2. 음
'11.1.18 10:43 AM (203.244.xxx.254)각자의 이름으로 기부하신 거면 서로서로가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편의 기부내역을 가져다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음님!
'11.1.18 11:04 AM (155.230.xxx.64)올해부터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공제 받으면 되도록으로 바뀌어서 월급이 많은 분이 공제받는게 유리합니다.
4. 음
'11.1.18 11:22 AM (203.244.xxx.254)거주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동거입양자 등 포함)이 지출한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ㆍ특례기부금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ㆍ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공제한도 금액 내에서 공제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지출 분에 한하여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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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모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5. 에구..
'11.1.18 12:27 PM (121.135.xxx.222)본인이름으로 기부금 낸건 본인이 받으셔야죠. 배우자꺼 기부금공제가 된다는건...그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경우에 받을수있는거에요.6. 미르
'11.1.18 4:08 PM (121.162.xxx.111)총근로소득 남편 5000....아내 3500
근로소득공제..남편 1,300....아내 1,175
따라서 근로소득금액 남편 3,700...아내 2,325
기부금이 종교단체일때...소득금액의 10%
공제한도액 남편 370,.....아내 232.5
비종교단체일때 ...소득금액의 20%
공제한도 남편740....아내 465
따라서 종교단체기부금이라면
남편에게 370만원...아내에게 130만원
이렇게 분배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두분다 한계세율이 15%인데 여유가 남편이 많으니 남편이 많게)
위에분 말씀대로 해당되는 명의로 발급받으실 수 있어야 겠지요.
비종교단체기부금이라면 남편이 모두다 공제 받는것이 유리할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