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잘 아시는 분께 질문좀...

궁금이 조회수 : 566
작성일 : 2011-01-17 10:26:53
저와 와이프 둘다 직딩이었는데요

와이프는 2010년 (작년) 5월 말일자로 퇴사를 한 후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 연말정산할때 와이프가 6월부터 12월까지 쓴 신용카드라던가 현금영수증 증빙이

적용이 안되나요 ?

5월말 퇴사할때 퇴직금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은 받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이번에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할때

제 이름과 제 소득공제 금액만 써야 하는건지,

아니면 밑에 배우자에 와이프도 쓰고 와이프의 6~12월까지의 소득공제 금액도 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퇴사할때 환급금 다 받았으니 6~12월까지 사용한건 아무 소용없고

2011년 올해부터 쓰는게 내년 2012년 연말정산때 적용될꺼라 하던데...

맞나요 ?? ;;




IP : 183.107.xxx.20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17 10:46 AM (203.244.xxx.254)

    우선 배우자공제의 기준은 '10.12.31 기준으로 배우자가 無소득자이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배우자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 100만원의 경우는 총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므로 총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시 퇴직금을 받고 퇴직을 하는경우 퇴직금은 근로소득과는 달리 소득공제가 없이 모두 소득금액에 포함되므로 배우자께서 올해 퇴직시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올해는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사내 연말정산 게시판에 올라왔네요...

  • 2.
    '11.1.17 12:04 PM (118.32.xxx.193)

    카드는 퇴직후 사용분 적용 가능할거에요,, 왜냐면 반대로 배우자분이 비록 5월에 그만두셨지만 급여가 높아 연말정산을 해야할 경우 퇴직 이후의 사용분은 적용되지 않을거니까요..
    하지만 배우자분 인적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3. 미르
    '11.1.17 12:18 PM (121.162.xxx.111)

    음님...안됩니다.
    공제대상자의 범위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로 되어 있습니다.<조특법령 121의 2>

    따라서 퇴직 후 카드 사용분을 소득공제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4. ...
    '11.1.18 12:09 AM (210.221.xxx.99)

    1.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불가 (왜냐하면 퇴직금이 좀 많을 거 같아요. 700 이상이면 안돼요.)
    2.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불가 (왜냐하면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만 공제 가능해요.)

    올해부터는 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8243 립스틱 유효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2 립스틱 2010/08/14 802
568242 홈**는 상품이 넘 비싸요 저가 상품... 1 살구 2010/08/14 594
568241 요즘 좀 복잡해요... 사주 좀 봐주세요.. 4 고민녀 2010/08/14 696
568240 저가 아이섀도우, 괜찮겠지요? 3 가난한노츠자.. 2010/08/14 604
568239 세이클럽에서 친구찾기요... 알고싶어요 2010/08/14 323
568238 밤에 애들 재우고 뭐하세욧? 1 취미 2010/08/14 443
568237 지역난방이라고 베이크아웃을 못한데요.!! ㅠ.ㅠ 13 .. 2010/08/14 3,452
568236 남자아이, 쉬를 해도 자꾸 쉬가 남은거 같다네요 3 .. 2010/08/14 304
568235 버터밀크 보관 방법을 알고싶어요 로빈 2010/08/14 178
568234 도대체 왜그럴까요..? 1 .. 2010/08/14 226
568233 친정에 해 준 3년된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네요. 2 냉장고 2010/08/14 623
568232 소개팅 하다가 눈물이 나서 도망나왔어요.. 23 .. 2010/08/14 10,621
568231 앙드레 김 흰옷 뒤엔 날개가 있었다 2 백의(白衣).. 2010/08/14 956
568230 순대국밥?돼지국밥? 집좀 알려주세요 2 부산 2010/08/14 264
568229 용인 신봉동 아파트 중에서... 어디가 좋을까요? 2 ........ 2010/08/14 715
568228 월요일 '최고의 요리비결' 이와사키유카씨 나온대요 1 코댁 2010/08/14 1,066
568227 만7개월 아가, 아직 앉지를 못해요... 9 이래저래걱정.. 2010/08/14 749
568226 “조 내정자 국민들에 사과하고 자진 사퇴해야” 목소리 높아져 3 세우실 2010/08/14 359
568225 디제이덕 부치지 못한 편지,,,,,강** 얘기였어요? 넘 놀랍네요 3 쇼킹 2010/08/14 2,224
568224 시조카랑 같이 살기 어떤가요? 13 외숙모 2010/08/14 1,792
568223 임신으로 인해 온 치질 7 부끄ㅠㅠ::.. 2010/08/14 826
568222 식혜하려는데 뜨거운 밥밖에... 3 식혜 2010/08/14 398
568221 영화 심야의 화랑 Night Gallery 다운받는곳 영화 2010/08/14 242
568220 귓바퀴가 찢어졌어요.(귀걸이가 귀에서 떨어진? 사고) 3 치료법!알려.. 2010/08/14 1,002
568219 화장실에 책을 둘려고하는데 벽에 걸수있는 렉같은거 추천해주세요.. 5 ,, 2010/08/14 486
568218 서울 초등학교 개학일? 2 초등맘 2010/08/14 1,407
568217 인사동 지명 알고보니…일제가 멋대로 만들어 1 광복절 2010/08/14 209
568216 조문객에게도 패션이니 뭐니 하고 앉았으니 7 쯧쯧 2010/08/14 991
568215 국 끓일 때 뜨는 기름 3 곰탕 2010/08/14 296
568214 전주에서 디스크 잘 보거나 수술 잘하는 병원&의사 추천부탁드립니다~(아주급함) 2 전주사람 2010/08/14 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