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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집 시세보다 적게 팔아줬음 복비 깎아달라고 해도 될까요??

ㅜㅠ 조회수 : 1,026
작성일 : 2011-01-10 14:34:06
정말 매번 82밖에는 하소연할곳이 알만한 사람이 없네요...

시세보다 천만원가량 싸게 저희집을 팔았어요.
집이 비싼집이 아니라서 저에게 천만원도 엄청난 차이에요...ㅜㅠ
보통 4억 6천 7천 내놓은 집이 수두룩 한데,
대략 실거래는 4억5천 전후로 거래가 되는것 같아요..

저희는 4억4천에 팔았는데,
팔고나서 보니 저층에 수리도 안된집들이 4억4천5백에 팔리고,
저희집 아래층이 얼마전에 4억5천에 팔렸다네요.

저희집이 정남향 로얄층에,
확장에 올수리에 제가 애지중지 아끼고 살아서
단지내 엄마들이 우리집에 오면 놀랄정도입니다.
부동산 아줌마도 와서 애들 있는 집이 어쩜 이렇게 깨끗하냐며 감탄했으니까요.

그런 우리집을 부동산아줌마의 농락에 제가 휘딱 넘어가서 싸게 팔았다는걸
최근에 알고나니 정말 억울하고 분해 죽겠습니다.
저보고 최근거래된집 4억4천짜리 계약서를 보여주며 이이상 거래된적이 없다고
호언장담하더니 허걱 ㅜㅠ

어리다고 처음부터 절 우습게 본건지 그동안 부동산아줌마의 만행과 농락에
당하고 맘고생한거 까지 다 억울해죽겠습니다.
저 법적수수료 주는거 너무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집들 받은 시세 말하면서  따지면 깎아주나요?



IP : 125.176.xxx.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0 2:37 PM (58.145.xxx.119)

    담부턴 실거래가 꼭 미리 확인하시고, 좋은향 집일경우 최고가이상으로 내놓으세요...

  • 2. ㅜㅠ
    '11.1.10 2:39 PM (125.176.xxx.4)

    원글쓴입니다.

    내놓을때는 최소 4억5천이하는 안받겠다고 내놓은건데,
    4억5천엔 살사람이 없다며, 4억4천도 이사람이 안사면 없을거라고 종용했거든요...ㅜㅠ

  • 3. 그래도
    '11.1.10 2:41 PM (119.193.xxx.137)

    결정은 원글님이 하신 거잖아요.^^;

    속상해도 정해진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 4. ....
    '11.1.10 2:42 PM (58.145.xxx.119)

    부동산에 절대 휘둘리지마셔야해요... 급매가아닌이상은요.
    팔릴집은 매매찬바람불때도 팔립니다.. 게다가 지금은 아파트값 꿈틀거린다고하고요...

    그나저나 어떡해요.. 부동산에 우는소리한번 해보세요
    아마 법정수수료내셔야할듯하지만요.
    다음부터는 제값에 파시기바래요...

  • 5. ...
    '11.1.10 2:45 PM (61.78.xxx.173)

    저희가 님이랑 반대의 경우로 시세보다 싸게 샀어요.
    계약하면서 계약금 인터넷 뱅킹으로 보내는 순간에 전화가 몇통 왔는데
    집주인이 안 받았는데 그 전화가 시세 만큼 주겠다고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거였더라구요.
    계약서 도장찍고 계약금까지 받았으니 계약 파기도 안되고
    몇분 차이로 집주인이 열받아서인지 (저희는 2천 정도 싸게 산거라..)
    부동산에는 복비 못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진짜 복비를 안줬는지 줬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저희가 복비를 좀 넉넉하게 줬어요.
    부동산에 말이라도 해보시는게...

  • 6. ...
    '11.1.10 2:47 PM (221.138.xxx.132)

    가격은 중개업자가 정하는게 아닙니다.
    시장의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균형가격이 형성되는것이고요. 매매결정은 계약당사자(매도자,매수자)가 하는거죠. 중간에 중개업자가 감언이설을 퍼붓지만,결국 결정은 원글님이 하는겁니다.
    실거래가들을 확인해봐도 다 제각각입니다. 평균가격은 나오지만 부동산 가격이라는게 정가가 없습니다. 자유계약이에요.
    원글님이 4억5천이하는 안받겠다고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가는게 맞는데 님이 결정하신거잖아요.

  • 7. ....
    '11.1.10 3:21 PM (118.36.xxx.242)

    시세보다 저렴하게 샀을 경우 대부분의 중개업자들이 법정수수료보다 많이 요구하더라구요.
    싸게 샀더라도 후에 집값 떨어져도 아무 책임도 안질거면서요.
    반대의 경우는 모르지만 사정이라도 해봐야지요.
    싸게 산 매수자에겐 더 요구했을지 모르니까요.

  • 8. ..
    '11.1.10 3:30 PM (116.125.xxx.107)

    계약금 왔다갔다해도 24시간내에는 철회 가능한거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

  • 9. 속상하시겠지만
    '11.1.10 3:46 PM (58.229.xxx.252)

    어떤 경로가 되었든(업자가 농간을 부렸다해도), 최종 선택은 원글님이 하셨기때문에, 복비를 깍으려들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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