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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입신고 관련해서요.

문의 조회수 : 1,140
작성일 : 2011-01-03 20:16:26
제가 대표로 비영리단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사무실은 다른 분이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고
거주지는 다른 오피스텔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더니
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네요.

집주인은 아마 세금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무실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니
혹시 사무실 빌려주는 분에게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는지?
어떠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도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빌려주신 분에게 폐를 끼치면 안되지 않습니까?

왠만하면 주인집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만
제가 연말에 현금영수증 신고나
어떠한 연말정산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이므로)
만약에 사무실 빌려주신 분에게 폐를 끼치게 된다면
현재 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요약하면
제가 무료로 쓰는 사무실앞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사무실 주인에게 불이익이 가는지요?
IP : 211.51.xxx.9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3 8:51 PM (175.196.xxx.17)

    세금보다 더 무서운 1가구 2주택 때문 아닐까요?
    거주하고 계시는 오피스텔은
    전세 혹은 월세 계약시 주소 옮길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다면 못옮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래주면 좋겠다"지 꼭 못옮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지인에게 빌리신 오피스텔은 어떻게 등록되어있는지 모르니까
    물어볼수 있는 사이라면 거주지 옮기시기 전에 주인분께 주소 옮겨도 되는지
    "꼭" 물어보셔야하고요, 물어보기 뭐한 사이라면 안옮기시는게 맞습니다.
    무료로 쓰는 사무실에 전입신고할 경우
    경우에 따라 사무실 주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 2. 오피스
    '11.1.4 8:26 AM (221.153.xxx.44)

    오피스텔 전입 신고 하면 주택으로 되어서 1가구 2주택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월세의 경우 전입신고 안되는 사항으로 조건을 걸기도 하던데.
    현재 사무실도 오피스텔이라면 전입신고 해도 되는지 여부는 무상임대 해주시는 분에게 확인해 봐야 할 사항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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