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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무슨무슨 서류들 챙기실꺼예요?

... 조회수 : 781
작성일 : 2010-12-31 22:48:41
알뜰한 82주부님들,
서로 모르는것 알려주고 의견 나눠서
아차하고 못내서 아쉬움 갖지말고 하나라도 더 챙겨 13월 월급 잘 챙겨봐요^^
2011년은 주부님들 인생의 반전이 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1. 보험들어놓은것도 없고...자동차 보험되죠?
2. 아이가 감기로 소아과 자주갔었는데 이것 되죠? (현금결제 대부분이고 제 카드로 결제한것도 있는데, 신랑 이름으로 연말정산하게되면 병원에 영수증 따로 데어달라고 해야하나요?)
3. 신랑이름으로 된 청약통장 만기하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것 이런건 도움 안되죠?
4. 어디서 듣기로 청첩장 모아 제출하면 교회에 헌금한것처럼 감면혜택이 있다하던데 이것 맞나요??
IP : 211.48.xxx.23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ㅎㅎ
    '10.12.31 11:12 PM (121.159.xxx.27)

    때가 되니 슬슬 연말정산 얘기가 나오는군요.

    1.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용 서류 우송해줄테니 그거 제출하면 되고요.

    2.의료비는 물론 공제 대상입니다만 최소액 이상 상한액까지만 공제됩니다.
    금년도의 최소액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00만원선 정도 될 겁니다.
    즉 999,999원까지의 의료비 지출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제대상 중엔 이런 식으로 하한액이 있는 것이 있으므로
    어차피 그 액수 이상 지출하지 않았으면 영수증 챙겨봐야 아무런 용처가 없게 됩니다.
    또는 카드 사용액, 교육비 처럼 상한액이 있는 경우 그 이상의 지출은 공제대상액이 아니고요.

    3.(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고요. 관련 실무를 접한지 워낙 오래돼서...-.-)

    4.청첩장은 개인의 경조사 비용이지 종교단체 헌금액과는 엄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전혀 공제액 대상이 아니고, 만약 주변에서 그렇게 했다면 탈법을 한 것이지요.

  • 2. 원글.
    '10.12.31 11:39 PM (211.48.xxx.237)

    4번
    그래요? 전에 어떤 재태크 관련된 케이블 방송에서 나왔다고 누가 얘기해줬었는데...
    청첩장 모아서 연말정산 내면 혜택있다고...
    저희집 경조사비만 한달에 20만원 넘어서 그 금액만도 꽤 되거든요...
    좋다 말았네 ㅠㅠ

  • 3. 2
    '10.12.31 11:57 PM (112.150.xxx.170)

    의료비공제는 급여 총액의 3%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총급여 5000만이면 *3%= 150만원
    150 초과 되는 부분만 가능하다는거지요.

  • 4. 2
    '10.12.31 11:59 PM (112.150.xxx.170)

    의료비영수증은 자동으로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 올라갑니다. 따로 영수증 챙기는것은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텍트렌즈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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