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아파트 하나가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로 제가 받으려고 하는데
5년 소유 3년 거주 한 상태입니다
공동명의이구요
이혼시 재산분할로 이집을 받으면
제가 받으면서 취득 등록세를 내야하더라구요(지분반에 대해서요)
그렇게 해서 받으면 원점 상태로 다시 3년 소유에 2년거주 주건을 갖춰팔아야 할까요?
집값이 5년전 산거라 좀 올라서요
증여를 하면 보통 원점상태에서 다시 살아야한다고 들었거든요.
재산분할도 그런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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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로 집을 받아 팔려면 실거주 꼭 해야하나요?
3년소유2년거주 조회수 : 514
작성일 : 2010-12-28 14:17:22
IP : 123.213.xxx.7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복숭아 너무 좋아
'10.12.28 2:42 PM (125.182.xxx.109)이미 공동 명의 라면서요?
그런데 취득 등록세를 왜 다시 내는지요?
이미 공동명의라면 그런절차가 필요없습니다.
현재 단독 명의라면 공동명의로 돌리려면 취등록세 다시 내야하지만요..
그리고 이미 5년 전 산거면 다시 원점 계산 안하셔도 될겁니다.
정확한건 세무 회계사에게 전화 걸어 물어보시거나, 부동산에 전화 해서 물어보시면
가르쳐 줍니다.2. 실거주
'10.12.28 2:56 PM (122.153.xxx.130)2년에 3년소유는
이미 채운거고 괜찮습니다.
아시는데로 지분반은 취등록세 내시면 됩니다.
나중에 팔고나면 세무소에서 양도세 신고하라고 통지 계속 날아와요.
고급주택이어서 양도세 내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는 무시하셔도 됩니다.3. ...
'10.12.28 3:07 PM (125.186.xxx.157)어..양도세 관련해서 제가 좀 다르게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양도세 낼 경우가 아니었으면 그냥 있으면 되지만
요샌 꼭 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헷갈리긴 하는데...제가 좀 맹해서리..흑.-.-
양도세 낼 게 하나도 없어서 신고를 안했는데 안했다고 벌금을 냈다던가
벌금 낸다는 거 알고 급하게 신고했다던가. 하여튼 그런 사연이 주변에 한 번 있었거든요.
양도세 신고하라고 통지 날라오면 그거 하셔야 할꺼영.
낼 게 없으면 없다고라고 신고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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