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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도세 문의 드려요.

집주인 조회수 : 245
작성일 : 2010-12-27 15:34:05
남편과 저 공동명의인데요.
실거주 2년, 보유 3년 이상이면 양도세 없잖아요.
물론, 둘 다 3년 보유는 넘었구요.
저는 2년 실거주 넘었는데, 남편은 지방 근무때문에 1년 밖에 안되었어요.
이 때 집을 팔면 양도세가 나오나요?
IP : 118.130.xxx.16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0.12.27 4:16 PM (121.162.xxx.111)

    1세대1주택은 한 세대기준이고
    실거주2년, 보유3년은 각각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다만, 남편의 경우 기준에 맞지는 않지만 예외사항(취학, 질병요양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맞추지 못한 것)에 해당되어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는 없습니다.

  • 2. 원글
    '10.12.27 4:23 PM (118.130.xxx.16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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