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을 삼억에 샀는데
손해 보고 판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요?
이 건물을 산 사람이
실제로는 이억오천을 지불했는데
3억에 산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주라고 하더군요,
우리에겐 아무 불이익도 없다고 하면서.
그런데 법무사에서 만들어 온 서류에 보니
세금이 무려 육백이나 나왔습니다.
,,,집 싸게 팔고 세금 또 내야하고,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을까요?
1. 에효...
'10.12.23 1:24 PM (122.32.xxx.10)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중개한 부동산이 대체 어딘가요?
그 사람이 3억에 산 걸로 서류를 꾸몄으면, 원글님네는 2억 5천이 아니라
3억에 판 걸로 되는 거에요. 그럼 당연히 5천만원에 대한 세금 내야하구요.
아... 지금이라도 그 부동산 찾아가서 당장 책임지라고 하세요.
아무 불이익이 없다니, 어떻게 그런 중개를 하고 중개비를 받았는지...2. ...
'10.12.23 1:29 PM (221.138.xxx.206)원글님이 살 때 계약서를 3억보다 낮게 작성하셨나요?
아니라면 차액이 없으니 3억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세금 나올일이 없을텐데요.
그리고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3. 혹시
'10.12.23 1:31 PM (222.108.xxx.10)원글님에게 상가를 파신 분과 매매할때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다운한 계약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신 것 아닐까요?4. ^^
'10.12.23 1:32 PM (58.234.xxx.97)3억에사서 3억에 판게되니까 양도세는없지요
5. ..
'10.12.23 1:33 PM (211.214.xxx.229)차액이 0이라 원글님에게는 양도소득세는 불이익 없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어쨋든 계약서를 업이든 다운이든 안써주는 게 좋지요.6. 그냥
'10.12.23 1:35 PM (121.161.xxx.37)해주지 마세요.
남의 불법에 동조해주는 꼴이 됩니다.7. 원글
'10.12.23 1:40 PM (175.117.xxx.245)댓글 고맙습니다.^^
8. 업다운
'10.12.23 1:46 PM (221.138.xxx.132)원글님이 사실때 실제 매매가격과 계약서상의 매매가격은 어땠는지 확인해보세요.
매수와 매도의 차익이 0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을텐데...
매수시 다운계약서를 쓰신거 아닐까요?9. 세금종류
'10.12.23 2:12 PM (221.138.xxx.230)그 6백만원이란 세금이 무슨 세금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세금의 종류 말입니다.
3억에 사서 실제로는 2.5억에 파셨으니 5천 마이너스라 양도세는 당연히 없고,
가짜계약서대로 게산해도 3억에 사서 3억에 팔아 양도차익이 0 라 역시 양도세가 없지요.
우선 세금 6백만원의 세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양도세는 세무서 소관이라 법무사에서 처리할 수 없는 세금이고..
그 외에는 세금이 없어야 맞을텐데..10. ...
'10.12.23 3:01 PM (221.138.xxx.206)혹시 법무사가 이상한 사람 아닌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