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을 할경우 상대방 통장에 <전자금융>이라고 표기 되는경우는 직접 현금출납기로 입금한경우 인지요...?
인터넷으로 한 경우는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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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표기에 전자금융이라고 쓰여져있는것이요..
11 조회수 : 298
작성일 : 2010-12-17 11:26:46
IP : 221.138.xxx.3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2.17 12:13 PM (1.225.xxx.19)인터넷으로해도 그렇게 찍혀요.
제(국민은행)가 제 딸에게(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보낸건 타행 IB하고 찍히던데
남편이(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저에게(국민은행) 직장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보내주는건 '전자금융' 이렇게 찍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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