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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를통해재판을했는데변호사비용부담해야하는걸까요??

ㅠㅠ 조회수 : 1,383
작성일 : 2010-12-05 01:49:06
지난번에 일하던곳에서 월급을 몇달치를 못받았어요  ㅠㅠ,,,

그리고 퇴사했는데 월급받는문제로 같이 일했던 분 3명과 함께 국선변호사를통해 재판을 진행했고

다행히도 밀린월급을 모두받을수있게되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는말이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전혀 모르고 진행한것이었거든요...

이런경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있음 댓글부탁드려요 ㅠㅠ...

IP : 125.208.xxx.6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12.5 2:05 AM (218.159.xxx.123)

    1. 그냥 체불이면 노동청이랑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건데 어찌 개인적으로 변호사 사서 재판까지 하게 되셨는지..?
    2. 재판을 해서 월급을 받았다면 사장 쪽이 패소한 거 아닌가요? 그럼 변호사비용은 패소자 부담이지 않나요?
    3. 사전에 비용에 대해 전혀 언급 안했다니 어찌 영업해먹고 사는 변호사들인지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감. 소비자보호원에라도 물어보세요;

    별 도움 안돼 죄송;;;

  • 2. ㅠㅠ
    '10.12.5 2:13 AM (125.208.xxx.66)

    1.아 죄송 제가 잘못적었어요,,,
    법원에 속해있는 국선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을진행했어요..

    2.저희가이겼어요..올해안으로 밀린월급,퇴직금,연차 다 준다고는 하더라고요..

    3.국선변호사.

    ㅠㅠ

  • 3. 제가
    '10.12.5 2:33 AM (115.86.xxx.121)

    알기로 국선변호인은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 나라가 대신 변호비를 주는 제도로 알고 있거든요.
    법원이 무료로 지원해 주는(선임해 주는)게 국선변호사 아닌가요??
    그래서 성공 사례비를 따로 안 받는 걸로 아는데 이상하네요.
    국선변호인에게 처음부터 사례금을 말씀하시고 사선변호사처럼 재판진행하신게 아니라면
    해당기관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4. ?
    '10.12.5 3:28 AM (220.68.xxx.86)

    이해가 안되네요...국선인데 왜 비용 청구를?
    정확히 다시 알아보셔요

  • 5. aa
    '10.12.5 11:04 AM (58.232.xxx.95)

    그 사람이 국선 변호인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케이스에서는 국선변호인으로 일 안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담하면서 어찌 그걸 알아보고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국선변호인 아무나 해주는거 아닙니다. 국선변호인 요건이 엄격해요.. 제가 형사소송법 과 형법만 좀 공부해서 민사쪽은 잘 모르겠지만요.. 체불임금은 노무사가 하는거 아닌가요?? 당연히 비용지불해야 되고요..

  • 6. 수임료를 달라고
    '10.12.5 12:11 PM (110.8.xxx.175)

    하는데는 이유가 있을듯해요.
    국선변호인으로 만났지만..따로 선임했다던가 그런거 아니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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