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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시...

상속 조회수 : 949
작성일 : 2010-12-04 18:31:23
아버님 돌아가신후 상속은 전혀 없고...빚만 있는 상황 입니다
상속 포기각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친적(4촌)까지 다 제출해야한다는데 워낙 사람도 많고요
다 찾아 다니기도 힘든 상황 입니다
한정승인절차라는게 있다는데 어떤데 더 나은지요
혹시 경험해보신 분이나 조언주실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125.178.xxx.5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
    '10.12.4 6:42 PM (118.46.xxx.61)

    상속포기하면 다른 친척들한테로 넘어넘어갑니다..다른분들도 다해야합니다..한정승인하시는게 좋습니다..

  • 2. 경험자
    '10.12.4 6:44 PM (121.167.xxx.105)

    댓글 달려고 로긴했네요..
    님 생각처럼 상속포기하면 다음순위 가족이나 친적에게 전가되니까
    한전승인이 편합니다. 법무사 통하면 쉽고요,
    직접 하는것도 어렵지 않아요. 저도 인터넷 뒤져가며 직접하긴 했는데 8년정도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

  • 3. 법 짜증남
    '10.12.4 7:02 PM (125.143.xxx.83)

    상속포기하는데 왜 사촌이고 친척한테까지 각서를 받아야 하는지 원..
    자식이 포기하면 다른 사람 다 포기한걸로 되면 되겠구만
    빚 안겟다는 사람도 있을가요? 이런 법은 빨리 개정되야 하는데..
    사촌,친척들 연락처 모르고,,,연락 안하고 살다가..그거때매 찾아헤매야하나요?
    말도 안된다 정말

    한정승인이란건 그냥 본인만 하면 되는건가요???

  • 4. 아이구~~
    '10.12.5 1:08 AM (116.37.xxx.60)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한정승인은 '유산을 받은 만큼 빚도 갚는다' ~ 고로 '받은 유산이 없으면 갚을 빚도 없다'
    의 원칙이고요, 나 A가 신청해서, 나 A만 해결 되는거지만요,
    나중에 채권자가 한분인지, 여러분인지 모르겠으나,
    (4억이라하면, 채권자가 나뉘어져 있을 확률이 많으니, 채권자 다수가 되겠지요)
    채권자 다수로부터 나 A는 청구를 받을것이고, 그때마다 "준비서면: 한정승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채권자들이 내 고유 재산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작업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자동승계라서, 사촌까지 연결이 되서, 초기 작업이 힘들지만,
    한번 '상속포기'를 하면, 모든 빚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한번의 선택이 앞으로의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나 , 아버님이 사망하신뒤 3개월 이내여야 하구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니 얼른 준비하세요.
    쓰디쓴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 5. 그리고
    '10.12.5 1:12 AM (116.37.xxx.60)

    상속포기할때 친척분들 연락처는 법원제출용이라고 하면 다 열람 가능할거에요.
    그리고, 한정승인 하실려면, 받은게 빚뿐이지만, 법적인 유산 상속자 모두 한꺼번에
    한정승인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꼭 관련 법무사 찾아서 하세요.
    울 동네에 이분야에 잘 모르시는 법무사님들 많으셈

  • 6. 에휴
    '10.12.5 1:38 AM (175.199.xxx.170)

    저희도 한정승인하려구했는데 채권자들에게 내고유재산을 안뺏기게 해야한다니 뭘어찌해야하는지 깝깝하네요
    더군다나 쉬쉬하는 배 다른형제들이 있어서 연락도 안하고 어디사는지도 모르고 사는걸로 아는데

  • 7. .
    '10.12.5 3:21 AM (222.236.xxx.117)

    한정승인 쉽게 생각할 것 아닙니다.
    만약 부채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부채가 더 많다면 재산 처리해서 부채 갚으면서 생기는 비용은 일부만 상계처리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부채와 재산 내용을 정확히 파악불가능하거나 파악은 되지만 어느 쪽이 더 많을지 애매할 때 하는 것이 유리하지 부채가 확실히 많다면 상속포기가 낫습니다.
    4촌까지 넘어가는 건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고... 채권자들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고...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3개월 이내라는 것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기 때문에 1순위자들은 당연히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지만 나머지는 상속개시 즉 선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자신이 상속권자가 된 것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부채가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4촌까지의 사람들을 님께서 찾아 연락않아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러 후순위자들에게 연락 않기도 한답니다.
    채권자가 후순위로 넘어가봐야 상속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대리인을 세운다던가... 암튼 그런 경우도 있고 후순위로 넘어간다 해도 법원 등에서 필요한 경우 알아서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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