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 2년계약인데 1년6개월 살고... 6개월을 채 못채우고 전세를 빼고 나가야하는데요.
요즘 전세가 많이올랐는데요..
복비를 우리가 물고 나가야겠지요?
근데 기존전세가보다 새로 들어올사람 전세가가 높아서
차액이 발생하는데요.
그 차액도 우리가 부담해야하는건지요?
미리 언급하고 넘어가는게 나은건지? 그냥 있다가 이삿날 따지는(계산하는)게 나은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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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복비 여쭐게요
세입자 조회수 : 357
작성일 : 2010-11-25 13:51:39
IP : 210.106.xxx.24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1.25 1:56 PM (114.202.xxx.9)님이 계약했던금액만큼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차액은 주인이 부담해요2. 세입자
'10.11.25 9:28 PM (210.106.xxx.247)^^님~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렇게 해주는거겠지요?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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