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전세를 옮겨야하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움직일 예정입니다.
부동산에 한번 물어 봤더니
같은 라인에도 물건이 있고 옆동에도 있네요.
그런데 부동산 끼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 계약할 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아래 매매글에는 법무사와 함께 하면 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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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보고 부동산 매매말고 임대차계약도 개인간 거래?
부동산거래 조회수 : 265
작성일 : 2010-11-25 11:32:47
IP : 125.128.xxx.1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양식
'10.11.25 11:36 AM (222.106.xxx.37)대로 쓰고 서로 도장찍으면 되요.직접이요
2. 부동산거래
'10.11.25 11:41 AM (125.128.xxx.175)양식님~감사합니다.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군요.
보통은 부동산 도장도 가운데 찍던데 별 상관이 없나봐요.(이상이 있을경우 책임진다는거겠죠?)
그래도 제가 임차인 입장이라 걱정이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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