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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계약이 작가측 지연으로 취소되면 다 물어줘야 하나요

한숨 조회수 : 1,341
작성일 : 2010-11-24 16:00:03
제 동생 이야기인데요..
워낙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스타일이라 원고 넘기는 기간이 계약 기간보다 자꾸 늦어졌어요.
1년 반 정도 끌다가 출판사측에서 계약 파기하자고 하는데
이 경우 미리 받은 선계약금을 100% 전액 물어줘야 하나요?

넘긴 원고가 일정 부분 있어서 이 부분은 제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또 한편 이 정도 분량으로 출판할 수는 없으니 출판사 측에서 생각할 땐 아예 제로베이스죠..

계약서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더라구요.
변호사에 상담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상식적인 수준을 알고 싶어요. ㅠㅠ

IP : 122.34.xxx.15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1.24 4:04 PM (110.14.xxx.164)

    계약금만 물어주면 다행이지요 그쪽에서 그동안 준비한거에 대한 손해보상으로 원래는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하는건데요

  • 2. 출판사
    '10.11.24 4:06 PM (180.231.xxx.48)

    직원입니다.
    위에 점 세개님 말씀이 당연한거 아닌가요?
    좀 오버해서 말하면 업무방해입니다. 그것도 1년 반동안요.

    1년 반동안 작가 원고 기다리고 있었을거 아닙니까.
    책 한권 내는데 작가 하나, 담당직원 하나 둘이 꿍짝꿍짝 일하는것도 아니고,
    디자이너, 교정, 뭐 삽화나 사진 그런거 전부 포함되고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어쩔껍니까.
    물론 그 원고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계약 기간에 맞춰 업무 스케쥴 짜뒀을텐데요..

    선계약금 100% 물어주는것이 당연합니다.
    출판사에서 손해배상 이야기 하면 그것도 배상 해야 할꺼구요.
    저희는 책 말고 다른 컨텐츠 제작 건으로 계약금의 세 배 까지 물어본 적 있습니다. --;;

  • 3. Z
    '10.11.24 4:07 PM (59.17.xxx.51)

    계약서를 따르는게 원칙입니다.
    보통 계약파기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없을리가 없을텐데요.

    계약파기의 원인이 계약일을 어긴 작가의 잘못이므로 당연하게도
    선계약금 물어줘야죠.
    뿐만아니라 계약을 어긴 댓가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체보상금)

    일정 부분의 원고를 넘겨서 보상을 제한다는건 상식적으로 어렵겠구요.
    요리를 해주기로 계약했는데 요리는 못하고 대신 요리재료를 줄테니 위약금 깍아달란거랑
    똑같습니다.

  • 4. ...
    '10.11.24 4:07 PM (220.120.xxx.54)

    계약금 물어주는 정도로 끝나면 엎드려 감사해야 할 상황입니다.
    출판사측에서 웬만하면 계약 파기하자고 안하는 걸로 알아요.
    파기하면 자기들도 손해가 나니까요.
    한두달도 아니고 1년반이라니...
    완벽주의때문이라고 변명할 상황이 아닌데요..

  • 5. ...
    '10.11.24 4:09 PM (220.120.xxx.54)

    전 번역하는 사람인데, 작업이 늦어지면 출판사측에서 한두달, 심지어 몇달까지도 기다려 줍니다.
    상황이 이해가 가면요..
    1년반이나 끌었다는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참고 참다, 질릴대로 질려서 파기하자고 하는 거에요.

  • 6. 한숨
    '10.11.24 4:10 PM (122.34.xxx.157)

    헉! 그렇군요.
    주변에 창작계?;; 출판계에 밝은 분이 없어서 82에 물어봤는데 역시 >_<d
    감사합니다.
    에휴. 그러게 진작에 잘할 것이지-_-;

  • 7. 한숨
    '10.11.24 4:11 PM (122.34.xxx.157)

    맞아요 좀 영세한 작은 새로운 출판사라, 계약서를 저도 봤는데 구체적이지 않더라구요.
    장수도 몇 장 안 되고...
    손해배상 이야긴 없는 걸로 알아요. 그나마 인간적이군요. ㅠㅠ

    동생에게 따끔히 이야기해줘야겠어요..; 고맙습니다..

  • 8. ^^
    '10.11.24 4:58 PM (59.86.xxx.15)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라고 하시어요.
    저도 책 내봤는데 계약서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계약서의 경우엔 이런 경우에 계약금의 3배인가 5배를 보상하게 되어 있었어요.
    물론 뭐 잘 말해서 조정이야 해줬겠지만요.
    물론 저는 기간내에 다 마쳐서 끝냈구요.
    그리고 계약금은 워낙에 많이들 안주던데요? 얼마나 받으셨는지? 못하실거 같음 얼른 달라는데로 주고 나옴이 옳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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