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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에 따른 재계약(기간연장)에 따른 중개수수료+대서필료 줘야 하나요?

.. 조회수 : 1,246
작성일 : 2010-11-22 15:28:38
전세를 삽니다
집주인이 외국에 나가 있어서 부동산이랑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 전화해도 안받고 부동산에서 일체 위임 받았다고 전화가 오곤 하더군요)

6개월전에 얼마를 올려 달라고 하길래 그렇게 하기로 구두 합의하고, 어제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집주인은 오늘 외국에서 들어온다고 하고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시간을 맞출수도 없고 전세기간도 3일 경과한 상태라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중개수수료의 50%가 재계약에 따른 복비라네요(전세가 2억8천인데 3/1,000의 50%라,, 순간 ㅠ.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 계약서 대서필료 10만원을 더 달라고 하네요
뭐 이게 맞는건지 너무 당황스러워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계약서 받으러 올때 다시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알아보겠다며
근데 검색 해 봐도 안나오네요 이게 맞나요??

여태 몇번 다른집에 살때 기간 연장 했지만 중개수수료 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부동산 만나서 그랬던건가요?
IP : 211.36.xxx.8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1.22 3:29 PM (119.64.xxx.151)

    저희 동네 부동산은 복비는 안 받고 수고료 정도로 5만원 받는데...

  • 2. 재계약은
    '10.11.22 3:34 PM (119.70.xxx.180)

    수수료없어요. 그냥 예전 계약서에다 추가영수증 덧붙여 다시 한장씩 써주더만요.
    그래서 케잌 한상자 드렸네요. 세입자는 그냥 오고.

  • 3. ...
    '10.11.22 3:57 PM (221.138.xxx.206)

    안그런 부동산이 훨씬 많지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업종 하시는 분들이 욕먹어요..

  • 4. 헉!!
    '10.11.22 4:06 PM (58.143.xxx.250)

    글쎄요.
    중개수수료법으로 어떤지 몰라도 재계약시 수고료 정도로 5~1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지껏 살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집을 가진 사람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해당 관청에 알아보시고 대응하세요.

  • 5.
    '10.11.22 4:45 PM (116.120.xxx.3)

    참 양심없는 부동산이네요~~
    주인 없다고 님한테만 복비 챙기려고 하시나봅니다.
    재계약할때 따로 중개수수료는 안 내도 되구요-, 부동산에서 뭘 했다구용?
    위임했다고 하면 그 관련 수수료는 주인분께 받으라 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새로 계약서 쓰는 대필료 10만원 정도(이것도 세입자가 주인이랑 반반 부담) 받습니다.... 대필료 10만원도 안 챙겨주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ㅡ.ㅡ

  • 6. 중개사
    '10.11.22 5:01 PM (121.132.xxx.13)

    원글님에게 요구한 부동산은 악덕?이네요
    보통 관례로 3~10까지 주곤합니다
    헉님! 부동산서 전혀 암것도 안하는것 아닙니다
    등기부 열람해드리고 시간내서 계약서 작성합니다 물론
    쌍방으로 써주기도 하고 때론 도장도 들어갑니다
    긴시간은 아니라도 시간 내서
    자리마련합니다(물론 원글님은 쥔이 안와 더 간단은 했지만요)
    그부동산을 두둔할 맘은 없지만
    외국에 있는 쥔과 전화통화도 두어번은 했을수 있구요

    82횐분들은 모두 매너있으십니다
    울 손님중엔 2마넌 준다더니 걍 안주고 말데요 ㅋㅋ
    쥔은 주려하구 세입잔 미안해 주려는 주인을 말리고
    참 괜히 뻘쭘했네요,요즘 세상이 팍팍하긴 하죠,,

  • 7. ..
    '10.11.22 7:11 PM (175.115.xxx.131)

    저번에 서울선 그냥 써줬구요..
    경기도선 차액만큼 중개 수수료를 받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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