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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격 가지고 장난치는 부동산 아저씨

걱정 조회수 : 1,608
작성일 : 2010-11-20 15:25:18
2월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몇 군데 부동산에 알아봤죠.
그런데 유독 한 아저씨가 높게 부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약간 반협박에..10월 초엔가, 2월 물건을 지금 구해놓지 않으면 가격이 4억 5천까지 뛸 거라는 둥(황당했던 건 10월 초 기준으로 다른 부동산에서 알아본 전세가는 3억 5~7천이었거든요). 이 부동산하고는 거래하지 말아야겠다 마음 먹고 있었죠.

그래서 느낌상 세입자를 배려하는(하도 세입자 생활 오래 해서 그 느낌은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ㅋㅋ) 부동산 아줌마랑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 아줌마 왈, 나올 만한 물건 하나를 그 부동산 아저씨가 주인에게 전화해서는 원래 받으려고 한 금액보다 4천만원이나 높게 받아주겠다고 했다네요. 주인이 그래서 이 부동산 아줌마에게 전화했데요. "거기가 이만큼 받아준다고 하니 당신도 그렇게 해달라."

전세 물건이 별로 없어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걸 어째야 하나요. 사실 4천만원이나 높게 주며 그 지역에 들어갈 필요는... 글쎄,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되면 다른 동네, 새 아파트도 가능한데 싶어요.

이렇게 전세 가격 가지고 장난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전세를 구해야 할 입장이니, 그 높여놓은 가격이 되면 들어가고 안 되면 발길을 돌리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머리 아파요...T,T    




IP : 180.224.xxx.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라이
    '10.11.20 3:39 PM (116.46.xxx.54)

    가격 되면 들어가고, 안되면 발길을 돌리는 --- 부동산 아저씨가 이거에 익숙해져있어서 그래요...
    그냥 다른동네나 다른곳 가세요. 꼭 거기밖에 없다면... 올려주는 수밖에 없겠네요

  • 2. 이런 거
    '10.11.20 3:57 PM (218.55.xxx.186)

    어디 신고하는 데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일정기간 자격정지 먹는다고요...

  • 3. 원글
    '10.11.20 4:01 PM (180.224.xxx.6)

    윗님...어디다 신고하면 되나요. 저 그 동네 안 가도 되니까 신고하고 싶어요.

  • 4. 다라이
    '10.11.20 4:01 PM (116.46.xxx.54)

    이건 신고대상이 아니지않나요? 복비를 더 많이받는것도 아니고... 전세값 자체를 올려서 받는(전세값은 주인에게 그대로 감)인데..

  • 5. 다른
    '10.11.20 4:09 PM (180.224.xxx.6)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씁쓸, 황당해합니다. 물건은 없고, 부동산에 경쟁은 붙고, 몇천만원 올려받아줄테니 우리에게 물건 달라... 다른 부동산도 손님 데리고 가기로 한 것 취소되고 그러나봐요. 어디다 전화해야 하는지는 일단 알아냈어요. 신고 아니더라도 주의라도 받게 하고 싶어요. 자영업자가 구청에서 지적받아 좋을 일 없겠죠.

  • 6. 부동산
    '10.11.20 4:20 PM (121.155.xxx.115)

    은 신고 하기 힘들껄요,,,물증이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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