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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같은 세입자 들어올까 겁난다?

내가 진상? 조회수 : 4,776
작성일 : 2010-11-18 21:42:50
제가 2년전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들어올 때 조건은 채권최고액 1억2천8백만원이고 전세가는 1억1천5백이었어요. 매매시세는 3억쯤이었구요.
오늘 날짜로 전세계약은 만료가 돼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세가 2억6,7천 해요. 2년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주인에게 감액등기를 요구하면 어떨까 했더니 전세금도 올려받지 않는데 어떻게 대출을 갚으라고 말할 수 있나며 전세 준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집주인이 나라면 기분 무지 나쁠거라고 말도 안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정도 대출은 다 갖고 있다 여태 이자 잘 냈는데 무슨 걱정이냐 고 저를 다그치는거에요.
제가 몰상식한가요? 집주인에게 그런 요구 하면 안되나요?
IP : 114.201.xxx.23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0.11.18 9:47 PM (58.145.xxx.147)

    불만있거나, 합당치않다싶으심 딴집구하심 될거같은데요...

  • 2. 싫으면
    '10.11.18 9:48 PM (121.186.xxx.12)

    제 생각에도 이사 가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절이 싫으면 .....

  • 3. ..........
    '10.11.18 9:49 PM (222.232.xxx.118)

    친구분 말씀쪽으로 더 기우네요

  • 4. .
    '10.11.18 9:49 PM (125.139.xxx.108)

    그러니까 원글님이 전세금을 시세대로 올려드릴테니 대출금을 갚아라 라고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고 감액등기를 하라는건가요?
    글을 다시 읽어봐도 전세금을 올리지 않았는데 감액등기 하라는 뜻으로 보여요
    후자라면 제가 주인이라면 원글님 내보낼거예요

  • 5. 저도...
    '10.11.18 9:50 PM (121.170.xxx.17)

    제가 주인이라면 원글님 그냥 나가시라고 할것 같아요....

  • 6. .
    '10.11.18 9:51 PM (175.123.xxx.78)

    저도 친구분 말씀 쪽으로....

  • 7. ..
    '10.11.18 9:52 PM (124.199.xxx.41)

    전세금을 올리고 대출상환을 요구한 것인지..
    또한 지금 시세는 얼마인지..등등 중요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지금 글로만 봐서는 친구말이 맞고..

  • 8. 원글
    '10.11.18 9:52 PM (114.201.xxx.23)

    전세 시세는 2년전과 똑같아요. 매매 시세가 4천 정도 떨어졌죠.

  • 9. S
    '10.11.18 9:54 PM (180.182.xxx.205)

    적당히 하시는게....낫지않을까요.

  • 10. 누가 주인건지?
    '10.11.18 9:56 PM (14.52.xxx.11)

    세입자가 주인에게 대출 갚아라?
    대출을 갚건 안 갚건 그건 집주인 맘이고 원글님이 불안하시면 이사가시는게 맞는거 같아요.

  • 11. .
    '10.11.18 9:56 PM (125.139.xxx.108)

    그러니까 2년전보다 시세가 떨어졌으니 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하시고 싶다는거지요?
    전세가격은 같구요? 매매가 2억6천만원 정동에 원글님 전세 1억천오백만원인데 감액등기 해달라고 하면 위에 댓글처럼 원글님 이사가라고 할래요

  • 12. 보리
    '10.11.18 9:56 PM (114.204.xxx.178)

    친구말이 맞네요...

  • 13. 월세전환
    '10.11.18 10:07 PM (112.152.xxx.100)

    불안하시면 부분월세로 전환해달라고 하셔 보세요.
    집주인이 여유자금이 있다면 아마 좋아할수도 있을거예요.
    근데 아마 없으면~~ 나가야죠 뭐.
    한 3~4천만원만 월세로 전환하면~
    요즘은 전세주는 집 주인도 솔직히 별로 이득될것도 없어요.

  • 14. 어떻게
    '10.11.18 10:47 PM (69.125.xxx.177)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대출 갚아라 마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집주인...???????
    이런 말 태어나서 첨 들어봐요.
    대출을 얼마를 받건 그건 집주인 맘이고 세입자는 그런 집 안들어가면 그만이예요.
    난 계속 살고 싶은데 대출 많은 건 불안하니까 감액해라~ ㅎㅎㅎ 원글님 농담이시죠?
    묵시적계약연장이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새로운 새입자 구해놓고 나가실 수 있으니까
    그냥 다른 데 가세요.

  • 15. ....
    '10.11.18 11:03 PM (115.136.xxx.14)

    친구분한테 먼저 물어보기 잘하셨네요. 집주인이 성격 강한 사람이었으면 큰소리 날 수도 있었겠어요.

  • 16. 윗분
    '10.11.18 11:08 PM (112.148.xxx.28)

    대답 그대로 막 쓰려던 참이었어요^^

  • 17. 진짜
    '10.11.19 12:19 AM (211.177.xxx.47)

    일반적인 사고랑 너무 동떨어지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어떻게님처럼 저도 이런 경우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네요.

  • 18. 콕 찝어서
    '10.11.19 12:21 AM (211.177.xxx.47)

    "진상"인가를 물으신거면 "진상" 맞으십니다...

  • 19. 원글
    '10.11.19 1:15 AM (114.201.xxx.2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 조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혹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증액이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즉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세입자는 집 주인에게 임대료의 증·감 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이 조문에 근거하여 보증금 감액을 요구할 경우는 어떤가요?

  • 20. 원글님..
    '10.11.19 2:10 AM (124.82.xxx.195)

    법 좋아하시는구나....
    2년동안 살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구.....
    참......뭐랄까.....
    인생 팍팍하게 사시네요.
    본인은 정확한거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시겠지요?

  • 21. 법조문에
    '10.11.19 2:24 AM (211.207.xxx.222)

    근거하여 보증금 감액을 요구하시면 집주인은 나가라고 할거고..
    원글님은 소송을 하셔야겠지요..

  • 22. 요구..
    '10.11.19 5:49 AM (114.200.xxx.81)

    법에 으리으리하게 요구라고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해
    사는 중에 집주인이 "새댁, 1천만원 더 올려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 세입자는 안되면 안된다라고 하겠죠, 세입자 역시 좀 깍아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물어보는 것이지, 안하겠다라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원글님이 집주인에게 걱정되는 점은 이해하지만 원글님이 시키는대로 집주인이 할 의무는 없어요. 그야말로 한번 말 꺼내보는 것에 불과할 뿐.

    그리고 집값이 떨어져서 걱정된다고 하시면.. 묵시적 연장하지 마시고 더 대출이 없는 곳으로 이사하셨어야죠.. 저도 세입자 입장입니다만 좀 그러네요.

    아마 제가 생각할때 그 집은 다른 곳보다 좀 전세가 낮지 않았나요? 3억짜리 집에 융자가 1억 있고 전세가 1억 1500이면, 아마 융자 없는 다른 집은 전세가 1억 4천~5천 정도 했을 거 같은데요.

    원래 그런 거 감안하고 대출있는 집들은 전세를 좀 낮게 내놓잖아요. 사시다가 집값이 더 떨어져서 걱정이라고 하시면, 묵시적 연장하지 말고 옮기셔야 했죠...

  • 23. 원글
    '10.11.19 8:41 AM (114.201.xxx.23)

    이 지역 전세는 1억 1천~억 2천 5백 정도로 융자가 있고 없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절대 들어달라는 요구는 아니며 새계약서 얘기가 나와서 한 생각입니다.
    네,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죠. 하지만 임차인이 어디 건방지게 임대인에게 그런요구를 할 수 있냐는 건 넘 감정적인 생각 같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당연하게 요구하듯 임차인도 보증금 감액을 말해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2년동안 문제없이 살았는데 무슨 걱정이냐 하시는데 그건 이미 과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돈 앞에서는 인정보다 정확한 계산이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두 한편 임대인의 입장인데요 전세줄 때 임차인의 요구를 최대한 다 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조건을 맞춰가며 타협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올린 글이었습니다.
    제 글에 관심갖고 댓글 다신 분들 감사합니다.

  • 24.
    '10.11.19 11:22 AM (58.145.xxx.147)

    '요구'는 할수있겠죠.
    근데 아마 집주인이 나가라고할것같습니다.
    제가 집주인이라도 세입자의 요구는 듣기는 들어줄것같은데(귀로만요) 내보낼것같네요.
    재계약한지 얼마지나지않았다면 원글님이 복비내고 나가시던가요...

    그냥 본인이 집을 사세요. 대출없이

  • 25. 단비
    '10.11.19 11:47 AM (118.220.xxx.196)

    원글에 쓰신 건 전세금의 감액 이야기가 아니고 '감액등기' 이야기 아니었나요?
    감액 등기를 원하시는 거라면 선순위 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라는 말씀이시고
    그게 되려면 집주인이 대출을 갚아야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원글님이 전세금을 좀 내려달라고는 이야기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집주인에게 대출을 갚고 감액등기를 하라는 요구는 말도 안되는 거지요.
    요즘 전세금은 오르는 추세인데 그대로 자동연장하면 원글님이 손해볼 것 없는것 같은데...
    정 찝찝하시면 원글님 입맛에 맞는 집을 다시 구해보시는게 옳아요.

  • 26. 별사탕
    '10.11.19 2:07 PM (110.10.xxx.213)

    어쨋거나
    묵시적 연장이 된 상황이므로 더 이상 할게 없는 상황이네요
    한달 전에 해야하나 마나하나 고민했었을 일이죠
    지금은 상황 끝이네요

  • 27. 에고
    '10.11.19 6:41 PM (180.65.xxx.248)

    원글님에게만 머라고 할 상황이오?
    집주인이 돈 육천정도 들어가고...전세인이 1억 천 오백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부채도 집주인몫이겠으나.. 그게 갚아야 집주인돈이지..설마 부채도 재산이라 말씀하실건 아닐터이지 않습니까...그 부채야 은행재산인게죠....
    이런상황에 당연히 세입자입장에서는 걱정이 될것인데... 지금이라도 1억 천오백이 불안하시면(그상태는 좀 객관적으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계약깨시고 복비부담하시고 집을 빼시는것이 나을듯합니다.. 사실 빠질거 같지도 않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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